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12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7. 4. 26. 완성차 검사 공정을 위한 야간근무 중 완성차 1대를 3 ~ 4번 반복하여 검사하고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나. 원고는 '일과성 기억상실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6.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1.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장에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 이후 약 20년 동안 격주로 야간 근무를 하였으며, 특근을 거의 빠지지 않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신체적 피로에 시달렸고, 또한 최근 8년간 원고의 주당 근로시간은 감소한 반면 1일 차량생산량은 동일하여 업무밀집도가 증가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불량으로 품질지수가 목표에 미달하여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동료 직원과 품질 문제로 다툼을 하는 등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바, 이 사건 상병은 계속된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9, 11, 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1989. 11. 27.부터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엔진성능검사, 엔진부품가공, 차량품질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의 근로형태는 2교대(규칙적 교대근무)로서 주 5일 근무(월 ~ 금)이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인데, 주간반은 07:00부터 15:50까지이고, 야간반은 15:50부터 익일 00:50까지이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40분이고, 2시간 근무 후 10분씩 휴식하도록 되어 있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의 원고 업무는 차량품질검사 업무로서 트림, 샤시, 완성 등의 10개의 검사공정과 총 346개의 검사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 원고의 근무시간(야간 근무의 경우 30% 가산)은 발병 전 1주 동안 50시간 56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46시간 58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4시간 28분이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인 2017 4. 25. 15:50부터 익일 00:50까지 교대 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였고, 2017. 4. 26. 15:50부터 근무를 시작한 후 19:30경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상병명 : 일과성 기억상실증 및 뇌경색(추정진단)뇌경색 예방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이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MRI 촬영 결과 좌측 해마에 국소적 허혈병소가 의심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뇌영상 소견은 정상범위임.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라) 감정의 소견원고의 상병은 일과성 전 기억상실증으로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다. 흔히 나타나는 양상은 단기기억이 손상되어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상실과 함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고, 동반증상으로 구역,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일과성 전 기억상실증은 흔히 50세 이후에 발생하는데, 발생자들의 평균 연령은 60.3세이고, 원고의 경우 특별히 이른 시점에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명확한 위험 요인으로는 편두통이 있고,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발작과 같은 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일과성 전 기억상실증의 발병 원인 및 기전은 불분명하나, 많은 경우 갑자기 춥거나 뜨거운 온도에 노출되거나, 심한 신체적 활동이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통증, 심한 악몽, 의학적 처치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교대근로, 장시간 근로, 야간근로와 일과성 전 기억상실증의 관계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두2556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자동차에 입사한 이래 규칙적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고, 발병 전 1주 동안 50시간 56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46시간 58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4시간 28분으로서 규칙적으로 야간에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기간 신체에 부담이 될 만한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돌발적이고 급격하게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 원고의 근무환경, 담당업무, 근로시간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③ 원고는 약 27년간 ○○자동차 ○○공장에서 차량품질검사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에 비추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과중한 업무라고 보이지 않는다.④ 이 사건 상병은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서 발병에 앞서 심한 신체적 활동이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 교대근로, 장시간 근로, 야간근로와의 관계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고, 원고의 경우 극심한 신체적 활동이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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