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12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11.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6. 12. 31. 퇴직한 자로서, 2017. 7. 4. 피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원고는 위난청(거짓 난청) 소견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인정됨에도 원고에 대한 세밀한 검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2016. 12. 31. 퇴사 전까지 행한 특수건강검진에서 2013. 5. 3.부터 2016. 11. 10.까지 5차례 실시된 소음성 난청 검사 결과, 한 귀의 청력손실치는 적게는 14.2dB, 많아야 34.2dB에 불과하였는데, 퇴사 이후 2017년도 측정결과는 83dB 내지 100dB에 이르게 된 점, 이와 같이 퇴사로 소음환경에서 벗어난 이후 급격하게 청력이 악화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감정결과, 원고의 청력치는 좌측 32dB, 우측 35dB인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소음성 난청기준의 청력손실 40dB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감정의는 "원고에게 뚜렷한 이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이고,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인정하기 어렵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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