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135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0누2586,2심-대법원,2020두482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상사와 동료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 다른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주요 우울장애, 신경성 신체장애. 경도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를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6.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의 주원인으로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 여부에 대한 관계자 진술이 모두 상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된 내역도 없어 재해 자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며 2006년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6. 7. 1.부터 ‘신체형자율신경기능장애’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과 의무기록 및 심리검사결과등을 감안할 때 원고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성격장애가 있어 보이며 이러한 개인적 성향에 기인하여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1. 27. ○○○○○ 주식회사 ○○서비스센터에 계약직으로 입사한후 2007. 7. 1.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무 적응을 위하여 야근을 하면서 인사과장 ○○○과 업무적으로 가까워졌는데, 둘 사이를 의심하여 회사에 찾아온 ○○○의 배우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2010. 6. 24.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2010. 11. 중순경 회사 영상교육장 안의 문서창고에서 ○○○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원고는 이후 ○○○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렸고,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2014. 8.경에는 동료인 ○○○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임신을 하고 낙태시술까지 받아야 했다. 원고는 2014. 10. 15. 감사팀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였고, ○○○과 ○○○은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한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은 사정이 와전되면서 원고는 회사에서 집단 따돌림까지 당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병,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3 내지 5, 9, 10, 12, 16, 20 내지 26, 29, 30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으로 주장하는 ○○○과 ○○○의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① 원고는 2014. 10. 15. 소외회사 감사팀에, ○○○에 대하여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수차례 원고를 성폭행하고, 2011. 4. 11.에는 원고의 뺨을 때리고 구두로 짓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하였고, 같은 날○○○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9. 11.까지 3차례에 걸쳐 함께 모텔에 간 적이 있었는데, 2014. 9. 11. ○○○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되어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제보하였으며, 소외회사 감사팀의 내부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은 원고와 연인관계였다고 진술하였고, ○○○은 원고와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감사팀에서는 원고와 ○○○, ○○○의 진술이상반되고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어 성폭행인지, 합의하의 관계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혼자들로서 부적절한 관계로 판단하였고, ○○○과 ○○○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이후 ○○○은 소외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원고로부터 2008. 6.경 받은 인형, 2009. 2. 14. 받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2009. 3.경받은 네비게이션 받침대, 2010. 2. 14. 받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2010. 6.경 받은 와이셔츠와 넥타이, 2010. 11.경 받은 방석, 2009. 10. 28. 딸의 생일선물로 받은 인형 등선물에 대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② 원고는 2017. 3. 10. ○○○이 2010. 11. 중순경 원고를 수차례 간음하고, 2013. 8. 9. 팔공산 절벽으로 원고를 끌고 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강간 및 살인미수로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26. ○○○의 살인미수의점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원고의 항고는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재정신청을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8초재452), 2018. 10. 22. 원고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③ 원고는 ○○○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2. 8. ○○○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8초재268) 2018. 7. 16. 원고의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④ 원고는, ○○○이 2011. 4. 18. 원고가 다른 사람을 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때리고 얼굴 부위를 밟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2017. 11. 2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1. 10. 9.경 ○○○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치과치료를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3. 2.에는 “2011. 4. 18. ○○○으로부터 뺨과 머리, 목주변을 맞고 쓰러졌다”는 내용으로 피해일시, 상해부위 등에 대하여 다시 고소장과 같이 진술하였으며 ○○○과는 2011. 1. 11.경까지 사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6. 7. 1.부터 2011. 12. 15.경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상병명 : 신체형 자율신경기능장애, 상세불명의 신체형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회사직원(○○○)의 배우자로부터 의심받고, 2010. 6. 30.에는 전화까지 받아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는 기재(2010. 6. 24.자, 2010. 7. 1.자)가 확인될 뿐 ○○○의 성폭행 등과 관련된 기재는 확인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회사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보다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모친이 2011. 7월경 기도원에서 만난 권사의 간섭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사람과 선을 보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장애로 투약을 시작하였다는 기재가 확인된다.다) ○○대학교병원에서 2015. 8. 25. 실시한 원고에 대한 심리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심상화시키는 능력이 낮아 감정표현불능이라는 특징이 높고,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친, 고생 많이 하고 잔소리가 심한 모친) 속에서 부친에 대한 반감, 모친에 대한 양가감정이 많았던 원고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단점과 함께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 대인관계 불신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윗사람들에 대한 혐오감과 불편감,자기회의감, 우울감, 비관적 사고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이를 적절히 대처할만한 자신감 또는 유능감이 낮아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는 바, 이 사건상병이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성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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