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15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7. 3. 피고에게, 2018. 6. 8. 18:10경 ○○○○에서 자동차 부품인 부라켓 피어싱 공정작업 중 오른손이 금형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 손의 으깸손상, 우측 1, 2, 3수지의 다발성 골절, 우측 3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손 내재근의 손상'을 입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의 대표자인 소외1과 부부관계로, 4대 보험에 근로자 고용신고 이력이 없고, 별도의 임금대장이나 근태 관련 자료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않으며, 급여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임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생계와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4. 3.부터 배우자 소외1이 운영하는 ○○○○에서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일당을 받고 일을 해 오다가 2017. 1.경부터는 세무서에 신고한 후 매월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며 직원으로서 근무하여 왔다. 그렇다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갑 제 1, 2, 5, 10, 2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의 대표자인 소외1의 배우자로 회사에서 별도의 직책이 없이 '사모님'으로 호칭되었던 점, ② 원고의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4대 사회보험에는 가입된 적이 없고, 회사 경비 처리가 가능한 갑종근로소득세 관련 신고만 이루어졌던 점, ③ 주민등록상 원고와 소외1의 거주지가 동일하고, 소외1과 원고가 출퇴근을 함께 하였던 점, ④ ○○○○의 다른 근로자들이 일부 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모두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것과 달리 원고는 수당 외에 본봉인 월 150만 원까지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7년도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임금액(1,800만 원)이 국세청 신고금액인 24,135,326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