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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116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19. 주식회사 ○○○○개발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위 사업장의 ‘2014년 ○○○ 사후관리(풀베기) 사업 1지구’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작업을 마친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우연히 만난 지인과 대화 중 쓰러져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동생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1. 9.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무더운 날씨 아래에서 풀베기 및 벌목 작업 등의 과로로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바, 특이 질환 없이 건강했던 망인에 대하여 업무연관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4, 9,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벌목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인부가 아니라 작업반장으로서 작업지시와 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점, ② 동료인 소외2은 “당시 망인은 현장에 오지 않고 정자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바, 사망 당일 망인은 작업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작업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2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의 평소 실제 업무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인 바, 망인이 사망 무렵에 객관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일 또는 만성적으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망인의 사망 2주 전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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