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1165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1. 24. 발생한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진단받은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및 인공관절 주변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우측 고관절 및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로 인한 업무외 기존 장해는 제6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같은 부위, 같은 계열의 장해인 우측 고관절 기능장해(제12급 제10호) 및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제10급 제13호)가 있으나 기존 장해와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다리가 건측에 비해 7cm 정도 짧아져 같은 부위 다른 계열의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 제5호(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2. 9.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지병으로 우측 고관절 및 무릎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고, 수술 후 4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우측 다리 상태는 정상인과 동일하였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는 기존 질병이 완치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새로운 장해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 소정의 '이미 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단축장해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이미 발생한 기존장해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신규 장해 모두에 대하여 산재법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환산한 다음 심해진 장해의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기존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심해진 경우 가중된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조정하여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추가로 발생한 장해에 한하여 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2) 원고는 과거 개인적인 질환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인공관절 치환술 후 우측 고관절과 슬관절에 불안정성이 없고 보조기도 불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의 경우 실질적인 기능장해 유무와 관계 없이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과 동일하게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가 이미 산재보험법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6급 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던 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기능장해(제12급 제10호) 및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제10급 제13호)가 발생하였음에도 기존 장해와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단축장해만을 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기존 장해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더구나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에게 관계 법령상 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의 실질적인 기능장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우측 고관절 기능장해(제12급 제10호),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제10급 제13호) 및 우측 다리 5cm 이상 단축장해(제8급 제5호)로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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