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17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년 ○○ 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CNC 기계조작, 용접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6. 30. 퇴사 후, 2016. 12. 14. 피고에게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 제5번-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고, 근속기간, 작업방법 및 내용, 제출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일부 허리부담 작업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니고,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8. 심사청구를 거쳐 2017. 11. 28.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5. 1. 10.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2016. 6. 30. 퇴사까지 약 32년간 용접, CNC드릴작업, 용접자재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신체부담업무 및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몰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6.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8, 9, 1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8 내지 14, 20, 21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위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시 7년간 용접업무를 하였고, 1990. 2. 14.자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요양 후 13년간 CNC드릴기계 조작업무 등을 하였으며, 2005. 12. 22.자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로 인한 요양 후 9년 이상 용접자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바, 원고는 부상을 입을 때마다 비교적 신체부담이 적은 업무로 직무를 단계적으로 변경하였던 점, ② 원고의 CNC드릴기계 조작업무나 자재관리 업무는 주된 업무영역에서 볼 때, 반복적이면서 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업무에 해당하거나 부적절한 자세 등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59세로서, 이 사건 상병 외에도 다발적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퇴사 이후 요양신청을 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병원 측의 진단을 의학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단에서도 퇴행성 변화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으며, 법원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위 2005. 12. 22.자 재해를 원인으로 신청한 상병(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로만 요양승인되었다)과 동일한 것인바, 시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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