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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17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7. 6. 3. 소속 사업장인 ○○○○○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2018. 6.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과 2003. 7. 5.경부터 2017.6. 3.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사망할 때까지 대구 동구 이하생략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한 사실상 배우자이므로,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고(제5조 제3호, 제62조, 제63조, 제65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2)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병원에서 상주로서 망인의 장례를 치른 사실, 망인이 2009. 4. 29.경 ○○○○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로서 ○○○○○ 대표자인 소외2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7머41649), 위 사건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소외2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고(2017가단131186), 2018. 5. 18. 소외2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된 사실, 망인의 지인들과 원고의 형이 원고와 망인이 망인의 주소지에서 동거하였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7, 7. 10. 망인의 재해와 관련한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망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망인과는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남(별개의 가족)입니다.", "망인과 사실혼 관계는 아니고 그냥 만나는 사이입니다"라고 답변한 점, ② 망인의 아들인 소외3이 2017. 7. 7. 피고의 조사관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모친과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으나 사실혼 관계는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었던 적이 없었고, 원고가 위 조사과정에서 "각자 혼자이기 때문에 만나서 얼굴도 보고 밥도 먹기 위하여 가끔 간 것이고 본인은 망인의 주소지인 대구 동구 이하생략이하생략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와 소외2과의 민사소송에서 화해가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라는 점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와 망인이 평소 수입과 지출 등의 경제생활을 공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단순히 동거가 아닌 혼인의 의사로 계속적, 안정적인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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