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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17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9. 21. ○○○○○○ 주식회사 도장부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로, 2017. 7. 19. 피고에게 "원고는 엔진룸 및 블록내부에서 페인트 스프레이 및 터치업 작업을 행하다가 잦은 허리부상이 누적되어 상병명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라는 이유로, 요양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8. 1. 16.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 측○○○○○○○위원회 위원 7명 중 3명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였던 점, 피고의 재해조사 결과에서도 원고의 업무강도를 높게 평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함이 인정됨에도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재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 11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질병의 특성: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요인, 개인적 요인 등이 작용할 수 있고, 업무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점, ② 감정의 소견: 감정의는 진료과목을 불문하고 "원고의 상태는 자연경고적 진행상태 이상의 급격한 악화로 보이지 않는다.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인 점, ③ 근무경력: 원고가 담당한 노동환경이 신체에 무리를 주는 정도였다고 하나, 원고는 28년간 장기간 근무하였고, 발병 당시 58세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에는 원고의 신체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④ 발병정도: 주치의 및 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바, 질병의 완만한 진행정도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것보다 퇴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⑤ 처분의 형평성: 피고는 원고의 동료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거부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발병정도, 연령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을 좌우할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속도로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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