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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17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3-4, 4-5,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게 "중량물 취급 등으로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일부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청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1. 26.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랫동안 취부 및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신체부담 업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각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신경외과 감정의는 "확실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없고,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며, 피고 측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소견인 점, ②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 정형외과 감정의는 "약간의 퇴행성 소견은 보이나, 파열 등 특이소견은 없다. 퇴행성으로 발생할 수 있고 파열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소견인 점, ③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소견이나, 이에 대한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발병의 진단에 관하여 보다 정통하다고 할 수 있는 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바,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위 의견은 그 전제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전문의별로 상병의 발병여부를 가늠하는 임계점에 대하여는 서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나, 원고는 60세로서 퇴사 후 2년가량이 경과한 이후에 통증이 발병하였던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은 질병의 진행경과 아래에서 이러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면,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그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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