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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8구단117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 보험료 68,841,230원의 보험료부과처분 중 46,755,7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2017년도 확정정산 대상(대상연도 2015년, 2016년)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등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았다.나. 피고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금으로 명시된 부분은 보수로 포함하고, 공사현장별 노무비가 확인되지 않는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외주공사비, 원재료비, 지급수수료 등 계정과목에서 추출된 공사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연도별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출하였다.다. 피고는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이 사건 처분 내역'과 같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고용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포함) 합계 68,841,230원(=57,827,350원 + 5,796,780원 + 5,217,1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별지2] 기재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해당 노무비 지급내역이 잡급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한 공사건에 대하여도 전체 도급계약에 노무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공사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출하여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한 공사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한 추가징수보험료 46,755,7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임금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피고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제출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금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6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2] 기재 각 공사계약에서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가) 원고가 제출한 회계자료는 회사 내부에서 작성한 문서로 보이고, 공사현장별 지급내역이나 용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계좌거래내역 비고란의 '노무비' 기재 역시 출금시 임의로 기재가 가능한 부분으로 실제 출금된 금액이 노무비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나) 원고는 확정정산을 위한 조사 당시 피고에게 (주)○○○○ 신축공사(공사기간 2016. 7. 20. ~ 2016. 10. 30.) 중 토공사(2016. 7. 4.자) 및 판넬공사(2016. 7. 13.자)에 대한 하도급계약서(을 제4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로 제출한 같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갑 제6호증의 12, 13)에는 기존에 제출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노무비는 원사업자가 직접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는바, 이처럼 계약서가 사후에 다시 작성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상 노무비 관련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다) [별지2] 기재 공사계약 14건 중 상당부분인 9건의 공사가 주식회사 ○○○○개발과 ○○○○○○ 주식회사와의 계약인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1은 주식회사 ○○○○개발의 사내이사로,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소외1은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 및 ○○○○○○ 주식회사의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이처럼 법인등기부상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거래처 회사에 임원으로 중복 등재된 점에 비추어보면 위 각 회사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공사계약서 상 노무비 관련 부분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노무비 별도 지급 합의 및 그에 따른 지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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