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2018구단118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4. 1. ○○○○○○○에 입사하여○○ 구로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 이라 한다)에서 특수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7. 4. 23. 10:30경 자택에서 기상한 후 좌측 상하지에 위약감 등을 느꼈지만 이 사건 빌딩으로 출근하여 익일 7:30경까지 야간근무를 마친 다음 자택에 귀가해서도 위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곳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2017. 9. 20.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7. 11. 7.경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2. 1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다시 원고는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랫동안 주야간 교대근무 등을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2014. 4. 1. ○○○○○○○에 입사하여 이 사건 빌딩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보안실장 1명을 제외하고 원고를 포함한 6명의 경비원이 3조(2인 1조) 2교대로 국가중요시설 나급 보안빌딩으로 지정된 이 사건 빌딩에서 건물 내·외부방호와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 순으로 근무하였는데(2017. 1. 2.부터 2017. 3. 11.까지는 경비반장으로서 주간근무만 하였다), 주간근무(7:30부터 17:30까지)를 하는 경우 7:30부터 11:25까지는 순찰 또는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11:25부터 12:25까지는 교대로 각 30분 동안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12:25부터 17:30까지는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근무(17:30부터 익일 7:30까지)를 하는 경우 17:30부터 18:30까지는 퇴근직원에 대한 의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18:30부터 19:30까지는 교대로 30분 동안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19:30부터 익일 6:00까지는 순찰 또는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가운데 교대로 각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였으며, 6:00부터 7:00까지는 근무교대 준비와 근무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7:00부터 7:30까지는 출근직원에 대한 의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1주간, 4주간, 12주간 각 평균 근무시간은 차례로 51시간 30분, 46시간 45분, 52시간 12분이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치료 경위 등가) 원고는 2017. 4. 23. 10:10경 자택에서 기상한 직후 외쪽 상하지 위약감과 몸통이 전반적으로 판장에 눌리는 듯한 이상 감각을 느꼈으나 이 사건 빌딩에 출근하여 익일 7:30까지 야간근무(2017. 4. 22.은 주간근무를 하였다)를 마친 후 자택에 귀가한 뒤로도 위 증상이 계속되어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원고의 혈압은 161/94mmHg였다.나) 원고는 2017. 4. 24. 퇴원하였다가 2017. 4. 25.부터 2017. 4. 29.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3세(생략생)의 남성으로, 신장은 172cm, 체중은 62kg이었고, 2007.경 이후로는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2010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B 및 일반질환의심{경계치 혈압(전고혈압)으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바람,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기 바람} 판정을,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B(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판정을, 2014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특이소견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총콜레스테롤 227g/dl(참고치 200 미만), LDL-콜레스테롤 149g/dl(참고치 130 미만)}을, 2015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B 및 일반질환 의심(좌상 비활동 석회화성 폐결핵-추적검사 요, 콜레스테롤관리, 당뇨관리) 판정을, 2016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B(콜레스테롤관리) 판정을 각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4)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호소하는 증상: 좌측 이상 감각 위약감-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으로 신경과 치료 중나) 피고 자문의-2017. 4. 26. 뇌 MRI상 우측 내피 후각부위에 작은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임, ○○○○위원회 심의가 요망됨.다) 피고 ○○○○○○○○○위원회-원고의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발병 당시 촬영한 뇌 MRI 영상에서 우측 내피 후각 부위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됨.-원고의 정상적인 신체리듬을 역행하는 24시간 2교대 근무형태로 주야간 교대 근무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요인이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업무내용 및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발병 전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이 단기 과로나 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 또한 확인되지 않음.-또한 특수경비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외에 통상적인 업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들의 다수 의견임.[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기초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4. 1.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약 3년 동안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빌딩에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였기에 이 사건 발병 무렵에는 근무환경과 업무에 이미 상당히 익숙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순찰, 사람과 차량의 출입통제 등의 업무로,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그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그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는 하나, 경비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 동안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통상 2시간 동안 취침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2일 동안 야간근무를 한 이후로는 2일 동안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④ 원고가 업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통상적인 업무 외에 업무가 가중될 만한 특별한 민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원고는 주간근무를 마치고 자택에 퇴근한 후 그 다음날 오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그로부터 24시간 이전 동안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⑥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51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51시간 46분) 및 일상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각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차례로 46시간 45분, 52시간 12분으로 구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 이전의 것)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⑦ ○○○○○○○는 이 사건 빌딩에서 근무하는 원고와 같은 경비원에 대하여 2017. 7. 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시적 근로종사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점, ⑧ 원고는 ○○○○○○○에 입사 이전에 이미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⑨ ○○○○○○○○○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발병 및 기존질환의 악화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인다고 판정한 점, ⑩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