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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190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일부불승인 처분 중 척추협착 요추부(4~5번), 경추간판 탈출증(3~4번), 경추간판 탈출증(4~5번), 경추간판 탈출증(6~7번)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8. 2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4. 12. 31. 퇴사하기까지 가스호스 및 배관파이프 설치 부서인 설비건설부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9. 26.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상완신경 손상(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척추협착 요추부(4~5번), 경추간판 탈출증(3~4번), 경추간판 탈출증(4~5번), 경추간판 탈출증(6~7번)"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승인하였으나, "우측 상완신경 손상(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척추협착 요추부(4~5번), 경추간판 탈출증(3~4번), 경추간판 탈출증(4~5번), 경추간판 탈출증(6~7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하고, 제1상병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일부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4. 13.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2년 동안 배관설치 및 철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호스를 밀고 당기는 반복되는 동작을 하는 작업을 하고, 호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며 작업을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상병은 원고가 침대에서 떨어진 후 발생하였고, 원고에게는 알콜성 다발신경증의 증상이 있었으며, 주취상태에서 자는 경우 자세의 압박으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그러나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이 사건 제2상병이 동일연령대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되어 자연적경과 변화에 비해서 퇴행성이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이고, 이러한 원고의 심각한 퇴행성은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업무관련성의 판단은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신장 160cm, 52kg의 왜소한 체격으로 호스 등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거나 중량물을 운반하는 업무,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 하는 업무 등을 장기간 담당해왔던바, 원고는 상당한 업무부담을 감당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도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인 점, ④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후 2년 9개월만에 진단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의는 퇴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2상병이 발병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견인바, 본격적인 통증이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배척할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제2상병의 원인은 퇴행성의 빠른 진행으로 인한 것인바, 통증의 발생시점에 비로소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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