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119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2. 23.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부염좌, 우측 비골골절, 다발성좌상, 뇌진탕"으로 요양승인되어 2011. 3. 8. 장해등급 제8급 결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7. 9. 12.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7. 10. 17. 추체간 고정 및 우측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등 요양을 받고, 2018. 4. 23. 피고에게 척추기능장애, 척추신경근장해, 우측 발목 및 족지의 운동장해'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8. 8. 8. 원고에게 "원고는 제5요추 및 제1천추근 신경근장해에 따라 발목 관절에 미미한 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상태에 있으나, 장해등급에 미달한다. 그리고 척추기능장해(9급) 및 척추 신경근장해(11급)의 장해상태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장해등급 제8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수술 후에도 근위축증 등으로 다리에 힘이 없어 신체를 지탱할 수 없는 등 보행이 불가능한바, 원고의 발목 부분은 장해등급 10급 제14호에서 정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에도, 발목 부분의 장해를 부정함으로써 전체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의 발목 장애 내지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의 발목 부분 장해는 척추 병변으로 인한 신경근 장해에 의한 것으로서 척추신경근 장해에 포함되므로, 별도합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점, ② 척추 신경근장해는 근위축, 감각이상, 통증 등을 포함하며, 발목 부분의 운동장에는 척추에서 비롯된 신경계통의 장해로 파생된 것인바, 별도의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평가된 장해를 이중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미 척추기능장해(9급) 및 척추 신경근장해(11급)가 인정되는 상황 아래에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발목 부분 10급의 장해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이 8급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장해의 독자적 존재 또는 장해등급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