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19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2011. 1. 3.부터 2015. 8. 19.까지 ○○○○○○○ 주식회사에서 재직하였는데, 2015. 9. 4. 피고에게 "2015. 8. 13. 17:00경 위 회사에서 자재정리와 마스킹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7. 27.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재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8. 3. 종전 처분과 중복되었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8. 13.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요양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8. 13.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원고의 진술 외에 사고경위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위 회사를 퇴사한 후에 비로소 병원을 방문하여 퇴사 직전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7. 3. 26.부터 척추분리증 및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척추분리증 요천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을 이유로 수차례 요추부위를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자재창고 관리 등 원고의 직책 및 그 변동내역, 휴직기간,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감정의는 "당시 부상은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고 기왕증으로 보는 게 맞다. 사고 없이 발병이 가능하고, 퇴행성 변화 및 선천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아야 하고, 급성손상의 경우 외인대, 골, 연부 조직에 외상의 흔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상황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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