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20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7.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2005. 9. 5.자 업무상 재해로 2005. 11. 10. 피고로부터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2009. 2. 18.자 업무상 재해로 2011. 6. 7. '제3-4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각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7. 5. 피고에게 "위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어 제1-2번 요추구간 척추불안정, 척추협착증 소견, 제4-5번 요추간 척추협착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인접부위 변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그 상병상태가 악화되었고. 그 정도는 수술적 치료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2012년보다 2018년 방사선 소견이 불안정성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추간판 간격의 협소로 인해 요추 제1-2번의 움직임이 더 줄어 불안정성이 호전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음, 요추 제1-2번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요추 제2-3번 및 제3-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고정수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건 상병이 그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라는 소견인 점, ② 요추 제1-2번에 관하여, 원고는 2007년, 2011년, 2012년에 지속적으로 해당 부위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사실이 있었으나, 퇴행성 변화로서 요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판정을 받았던 점, 따라서 기존의 판단을 초월하여 유독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수술적 치료는 타당하지 않고, 'MRI 및 환자의 증상 등으로 볼 때, 불안정 및 협착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요추 제3번부터 천추까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악화소견이 없음'이라는 피고 측 자문의사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소견인 점, ④ 원고는 이전에 요양승인된 상병으로 인한 인접부위 변성으로 인한 것으로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5년경부터 척추 부분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해왔던 사정에 비추어 체질적 측면이나 원고의 연령 증가로 인한 퇴행성의 가중 요인을 배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거나,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증상이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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