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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20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2018. 2. 9. 15:00경 사천시 용현면 이하생략 소재 건축현장에서 납품한 건축자재를 회수하던 중 5톤 트럭 반대편으로 로프를 걸기 위해 돌아가다가 튀어나온 6m 파이프 묶음에 이마를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오른쪽 눈썹부위가 찢어져 당일 ○○○○병원에서 눈썹주변 봉합술을 시행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18. 3. 22. 자택 근처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후 '2차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팔 다리 마비증세가 있어 ○○○○병원, ○○대학교병원에서 순차 응급진료를 받은 후 2018. 3. 23. ○○○○병원에서 상병명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3. 26. 추간판 제거술, 전방 골유합술 등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사지위약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차 사고는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6, 8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차 사고 이후 원고는 ○○○병원 응급실을 퇴원한 이후 경추부 통증, 사지위약감을 호소하며 위 병원을 재방문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사고 이후 2차 사고 사이 41일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인 사지위약감 등을 이유로 내원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병원기록에 의하면 2차 사고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지위약 상태에서 음식점을 방문하여 만취가 될 정도로 음주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음주상태에서 2차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소견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사지위약감이 있어 2018. 3. 17.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발병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퇴직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2017. 12. 1.에 입사한 원고의 짧은 근무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진행되는 특성도 있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원고는 예전부터 요통, 경부통증, 관절통 등을 호소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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