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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21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의 업무와 상병의 발병1) 원고는 1983년경부터 ○○○○ 등 섬유업체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8. 4. 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고압 염색기계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2)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3대의 염색기계를 담당하였는데, 작업지시에 따라 이동대차에 염색 전 원단을 싣고 이동하여 염색기계 내에 염색 전 원단을 투입한 후, 분말 염료로 염색할 경우(액체 염료의 경우 조액장치에 의하여 자동 주입됨)에는 염료실에서 용해한 염료를 받아다가 염색기계에 넣고 염색기계를 작동하여 염색을 마친 다음, 염색된 원단을 인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3) 분말 염료의 경우 염료실에서 염료량에 따라 염료를 적당히 물과 용해하여 20kg 용량의 양동이에 담아서 운반하는데, 2층 염료실에서 승강기를 이용하여 위 양동이를 1층까지 내린 다음 해당 염색기계까지 위 양동이를 직접 들고 가거나 위 양동이를 이동대차에 실어 운반하였다.4) 원고는 2008. 9. 23. ○○대학교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8. 9. 6. 같은 병원에서 추간판절제술을, 2012. 4. 10. ○○대학교병원에서 ‘제4-5번 요추 좌 후궁판 부분 절제술’을 각 받았으며, 2017. 5. 4. 같은 병원에서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하 ‘제2상병’이라 하고, 제1, 2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았다.나. 2009. 3. 6.자 처분에 관하여1) 원고는 제1상병을 진단받은 다음 2009. 2. 3. 피고에게 ‘2008. 9. 3. 20:00경 승강기에 염료가 용해된 물이 담긴 20㎏ 가량의 양동이를 싣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제1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09. 3. 6. 원고에게 ‘제1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5186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9. 12. 14. ‘제1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어 종전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1. 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1) 이후 원고는 제2상병을 추가로 진단받은 다음 2017. 5. 24. 피고에게 ‘2008. 8. 25. 16:00경 양손에 염료통(20㎏)을 한통씩 들고 뛰어와 140cm 높이 승강기에 숙여 놓다가 허리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라.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등1) ① ○○대학교병원의 2008. 9. 23.자 응급초진기록지에는 ‘2주 전부터 요통, 좌측 방사통 및 감각저하로 응급실 경유. 추간판탈출증(L-HIVD)이 있다는 말을 들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같은 병원의 2008. 9. 26.자 수술기록지에는 ‘2008. 9. 23. 세수하다가 유발된 요통과 좌측 방사통으로 걸을 수 없어 응급실 경유 입원 및 수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같은 병원의 2009. 2. 3.자 초진소견서에는 재해일자가 ‘2008. 9. 3.’, 재해경위가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함’이라 각 기재되어 있다.2) 종전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원고의 의무기록상 병원에서 원고는 2008. 9. 4. 및 같은 달 6. 상기도염으로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달 8. 및 같은 달 11. 기관지염으로 타병원에서 치료받은사실이 있는데, 당시 주된 치료는 내과적 질환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후 원고는근무를 하였으며, 같은 달 23. 출근 차 세수하려고 구부리면서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008. 9. 23.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 수핵의 변성이 있으며, 좌측으로 심하게 파열된 양상이 관찰된다. 상기 종합 검토결과 파열된 수핵탈출증은 급성으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많은바,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나) 자문의 2MRI 필름과 치료경과를 검토한바, 2008. 9. 23. 촬영한 MRI에서 발견되어 3일만에 수술한 제1상병은 급성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2008. 9. 23. 구부리다가 추간판탈출증이 생긴 것으로 생각되어 재해원인과 제1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3) 종전 소송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제1상병의 발병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다만 발병원인을 고찰함으로써 그 시기에 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발병원인을 고찰해 보면, 일반적으로 20세가 되면 추간판의 변성이 서서히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고, 특별히 요추에서 제4-5추간판은 가장 운동량이 많은 부분으로서, 퇴행성 변화량이 다른 부분보다도 우선하여 연령의 증가와 함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으로 타부위보다 더욱 진행이 빠른 상태가 된다.원고의 경우 급성추간판탈출증의 양상으로 증상이 나타났지만, 이미 요통은 내원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 추간판의 탈출은 이미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심한 증상의 발현이 어떤 계기나 동작에 의해 나타났다고 보아야 한다.4) 원고는 2000. 1.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에 요추 부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종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일자(2008. 9. 3. → 2008. 8. 25.)만 다를 뿐 사고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원고의 주장사실 즉, 2008. 8. 2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8. 25.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날인 2008. 9. 22.까지 제1상병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8. 9. 23. 요통과 좌측 방사통으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날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같은 달 26.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는데,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언급한 바 없고, 단지 응급초진 당시 ‘2주 전부터 요통, 좌측 방사통 및 감각저하가 있었다.’고 호소하였을 뿐인데, 당시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호소한 시점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발병일과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으므로, 제1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학교병원의 2009. 2. 3.자 초진소견서는 재해일자가 ‘2008. 9. 3.’, 재해경위가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함’이라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초진소견서의 재해일자는 이 사건 사고 일자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소견서는 종전 요양신청 무렵에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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