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217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10725,2심-대법원,2020두514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11. 1. ○○○○○○ ○○지사 소속 근로자로 임용되어 주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당뇨성 신장병증을 앓고 있던 중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근무 직원 뇌출혈로 인한 업무 공백, 관리비 부과방식 변경으로 인한 업무 가중, 다른 근무 직원의 자살 소동,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상 과로에 시달리다가 2016. 11.경 말기신장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혈액투석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7. 12. 원고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1일 8시간 주 5일 주간 근무를 하였고 원고가 거시한 사유로 입주민 관리와 운영 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나 특별히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뇨를 앓고 있었으나 2014. 1.경 사택이 제공되지 않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발령이 나고부터 식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고, 2016. 1.경 ○○○○○○아파트로 발령이 난 뒤로는 업무 강도가 높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당뇨로 인한 만성신부전이 말기로진행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4, 6,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 ○○○○○○아파트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여 당직실에서 혼자 숙식을 해결한 사실, 원고가 2014년과 2016년 각각 ○○○○○○아파트와 ○○○○○○아파트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와 근무 직원의 사직, 휴직, 자살소동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1) 원고는 2008. 2. 16.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다가 2014. 12. 20.부터 '만성신장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2016. 11. 9.경부터는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 및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방광 측벽의악성신생물'로 진료를 받던 중 2017. 10. 7.부터 혈액 투석을 받고 있다.2) 당뇨병의 합병증은 치료를 통해 혈당 및 동반한 대사 장애를 잘 조절하지못할 경우 보다 빨리 심하게 올 수 있고, 환자가 생활습관 조절 및 투약 등으로 적극적으로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이 합병증 발병을 막고 지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3) 당뇨병 환자에게 만성신장병이 발병하고 악화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나이,인종, 성별, 비만, 흡연 및 유전적 소인과 조절되지 않는 혈당,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등이 있다. 혈당, 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등을 잘 관리하지 않는 경우 만성신장병이 발병, 악화되는 큰 요인이 된다.4) 원고의 2014. 6.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당 조절이 매우 불량한 상태로나오고, 지질대사 수치도 문제가 있는 상태이며, 이후 원고의 수진 병원 의무기록지에의하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고 생활습관이 불량하여 혈당을 포함한 당뇨병 관리가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감정의의 소견이다. 또한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을 혈당 조절의 불량, 음주(주 2, 3회) 및 흡연(하루 1.5갑) 등 부적절한 생활 습관, 약 복용 순응도 불량,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동반 질환등으로 보고 있다.5)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과 검사결과를 검토한 피고 측 자문의사도 위와 같은감정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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