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23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조합(현재 ○○○○○○○○○지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7. 9. 18. 논갈이 작업 위하여 운전하던 트렉터가 전복되는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요양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4. 11. 30.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5. 6. 28.부터 2006. 4.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2. 9. 11. '경추 후방 고정술'을 받고 주치의로부터 '제5-6, 6-7경추간판탈출증'(이하 '아 서곤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8. 30. 피고 공단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30.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참조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요양상병을 승인받았고 그 후 진단받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요양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등 요건에 전부 해당될 경우에 인정된다.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요양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요양상병으로 인한 재요양이 종료한 지 약 6년이 경과한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인 경추부와 관련된 진료를 받아왔고, 원고가 이 사건 요양상병으로 인한 요양 및 재요양을 마칠 당시까지 경추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렵다.나.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상병 자체는 확인되나 진료기록 및 방사선 소견만으로 발병 원인을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요양상병과의 관련성은 없다는 소견 이다.다. 또한 감정의는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비슷한 나이군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자연발생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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