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24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3. 12. 위 회사 내 주차 장에서 동료직원들을 퇴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차량에서 기다리던 중 바닥에 주저앉아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본래 생산관리업무 담당이었는데, 근로자들의 통근을 비롯한 차량운행업무를 병행하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 발생 40분 전에 통근운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원인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내지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혈압이 160 이상이었고 2017년 이후 180이 넘은 3기 고혈압이므로 뇌내출혈 확률은 정상 혈압인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원고는 나이 및 비만이 고혈압의 유발인자로 확인되며, 고혈압 있는 경우 뇌혈관의 변성이 이미 와 있는 경우가 많아 순간적인 혈압 변화에 취약할 수 있어 뇌출혈 가능성이 다소 올라 갈 수 있으나, 이것을 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연관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기왕증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소견인 점, ② 원고의 업무량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업무적으로 소외인과 다투었다고 하나, 이는 전화로 약 57초 정도 통화한 것에 불과한 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속도로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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