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1245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게 한 장해연금일수를 83.11일로, 연금지급 시작일을 2020. 11. 23.로 각 결정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갑 제2호증에 의하면, 2018. 10. 22. 및 2020. 11. 20.은 오기이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2004. 10.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부 염좌, 둔부 타박상, 무릎 타박상, 발목 타박상, 좌슬관절 관절연골 결손"으로 2007. 4. 30.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조정 제11급 결정을 받은 다음, 기존상병의 악화와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요추 2-3번간 협착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라 한다) 1형, 요추 4-5 신경근병증 및 양측 하지 마비,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결손"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2018. 3. 31.까지 재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재요양 이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19. 원고에게 "재요양 후 남은 장해등급인 가중 제5급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에 원고의 개인질환(2001년 고관절 좌우 전치환술, 이하 '업무무관 장해'라 한다, 장해 등급 제8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원고의 연금액을 16,232,820원으로 산정하고, 2007. 4. 30.자 위 요양종결 당시의 조정 11급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장해연금일수를 83.11일로, 연금지급 시작일을 2020. 11. 23.로 각각 정하는 장해등급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가 가지는 여러 장해 중에 업무무관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한 다음, 그 연금일수에서 다시 업무무관 장해의 등급에 해당하는 연금 일수를 뺀 방식으로 연금일수를 계산하였는바, 이는 법령에 위반되는 점, 업무무관 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관련 장해만으로 장해등급을 산정할 경우, 독자적으로 가중 제5급에 해당 함에도,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산정시 업무무관 장해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공제한 것은 장해계열이 다른 부위를 함께 평가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산재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장해와 이에 해당하는 등급은 아래와 같다.구분기존장해최초요양 장해부위 및 등급현존 장해부위 및 등급부위별 장해고관절 8급(2001년 무혈성 괴사로 수술)좌측 술관절 12급(2004. 10. 23.자 재해)좌측 다리고관절 8급좌측 슬관절 12급척추신경근으로 파생된 발목 8급척추 12급(2004. 10. 23.자 재해)우측 다리고관절 8급슬관절 장해 없음척수신경근으로 파생된 발목 8급척추관혈적 수술 12급척추 신경근 9급신경계통CRPS 12급최종조정 11급(2007. 4. 30.)(2) 원고의 장해등급은 척추복합등급 제8급 제2호(척추기능장애 12급과 척추신경근 장해 9급을 종합)를 기준으로, 좌측다리 제7급(좌측 무릎 12급과 좌측 고관절 8급을 종합), CRPS 12급을 조정하면 가중 제5급이 되고, 장해등급 제5급의 연금일수는 193일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5급에 해당하는 연금일수 193일에서 위 업무무관 장해를 고관절 제8급으로 평가한 뒤, 그에 해당하는 연금일수(109.89일)를 제외하여(83.11일, 193일 - 109.89일) 연금액을 16,232,820원(= 83.11일 × 195,317.38원)으로 정하고, 2004. 4. 30.자 요양종결시 지급받은 조정 제11급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인 2년 236.19일(= 제11급 해당일수 220일 / 위 83.11 일 × 365일) 동안 장해보상급여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연금개시일을 2020. 11. 23.로 특정하였다.한편 원고의 장해등급을 척추파생등급으로 평가하면, 좌측다리(제6급), 우측다리(제6급), 척추부위(제12급), CRPS(12급)을 더해 조정 제4급에 해당하게 된다.(3) 고관절 장해가 없는 사람이 원고와 동일한 업무관련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장해등급은 척추복합등급으로 산정하면 조정 제7급이 되고, 척추파생등급으로 산정하면 조정 제5급에 해당하게 된다.(4) 다만 2007. 4. 30. 당시 피고가 조정 제11급 판정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업무무관 장해인 고관절 장해를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 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하여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장해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 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 기존의 상해에 대하여 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최종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공평·타당하므로,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그 장해등급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될 당시의 장해등급을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인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 보상을 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참조), 기존의 업무무관 장해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사이에 관련이 없어 기존의 업무무관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장해를 반영하여 연금액수와 연금지급시기를 정할 것은 아닌 점, ② 피고는 위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문언상 업무상 재해인지를 불문하고 있으므로,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는 모두 장해등급 평가시 반영되어야 하고, 연금액수 및 지급시기 특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업무무관 장해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만일 업무무관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의 확대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장해연금 지급시 인과관계 없는 부분까지 공제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점,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2004년도에 원고에 대한 요양인정시 기존의 업무무관 장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조정 제11급으로 평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고관절 수술은 2001년도 혈액순환장애로 혈액공급이 원활하시 못하여 고관절 뼈가 썩는 병의 발병이라는 기질적 요인에 의한 것인데, 원고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2004. 10. 23. 좌측 무릎과 척추에 외상력이 가해져서 발생한 것인바, 해부학적,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업무무관 장해가 심해졌다거나 업무상재해에 기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고는 고관절과 무릎은 모두 다리에 발병한 것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질환의 발생기전에 비추어 보면, 같은 장해계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고관절 장해가 없는 사람이 원고와 동일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 동일하게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함에도, 업무상 재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환이 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불이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미 장해가 발생되어 있는 해당 부위에 업무상 장해로 다시 장해가 발생하여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기존의 업무무관 장해를 장해등급 평가시 포함하고, 업무무관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연금일수와 연금지급 시기를 특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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