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24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2018. 5. 1. 07:55경 합천 가회-진주구간 도로 운행 중 덤프트럭기사인 소외1과 운행속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버스를 갓길에 정차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소외1에게 밀려 넘어져 버스 계단 모서리에 목이 부딪히는 등으로 '경추 2, 3, 4, 5, 6번 후종인대골화증, 척추 4, 5번 척수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8. 5. 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 6.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당시 소외1이 욕을 해서 같이 파출소로 가자는 의도로 허리춤을 잡았을 뿐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소외1은 원고의 버스를 뒤따라 트럭을 운전하던 중 원고의 버스가 서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추월하여 정차하였고, 뒤이어 정차한 다음 버스에서 내린 원고와 언쟁을 하었다.② 소외1은 언쟁 중 화가 나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여기서 시비를 할 게 아니라 파출소에 가자면서 소외1의 허리춤을 잡아당겼으며, 소외1은 이에 대항하여 원고의 목 부분을 감아 실랑이를 하였다.③ 그러던 중 원고는 버스 앞문 쪽으로 소외1을 끌고 갔고, 이에 소외1은 원고를 버스 승강구 계단에 넘어뜨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입기에 이르렀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버스 운전 중 다른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1과 운행속도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정차 후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바, 이를 두고 원고의 운전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입은 상해를 그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8구단1249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