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25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1983. 12. 21.부터 2016. 10.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자로, 2016. 12.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청력검사한 결과, '1회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 평균이 우측은 63.6dB, 좌측은 93.3dB, 4000Hz에서 우측은 80dB, 좌측은 95dB의 청력 역치를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피고에게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뇌간유발반응검사,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은 30dB이고, 청성지속반음검사의 추정치는 최대 38dB로 판단되고, 좌측은 전농이므로(소 음성 난청의 원인이 배제된 다른 원인의 결과로 판단함)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심사청구를 거쳐 2018. 8.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9.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우측 청력편차가 존재하나 이는 개인마다 존재하는 편차일 뿐이고 소음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하며,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에서 본인의 난청증상을 과장하여 표현하였는바, 정확한 청력을 선정할 수 없다.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0%이다."라는 소견인바, 위 상해인정 방법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없는 점, ② 감정의는 "통상적인 소음 작업장 환경(소음이 작업장 여러 곳에서 발생하여 작업자의 양측 귀에 도달하는 소음의 크기가 유사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측 귀에는 농이 발생하고, 반대 측 귀는 정상이라면, 이 난청은 소음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소견인데, 원고는 거대한 철판을 절단하는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통상적인 소음 환경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감정의는 "기도청력검사에서 하강법역치가 상승법역치보다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위난청에 해당한다. 기도청력역치를 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골도청력역치도 알 수 없다."는 소견인 바, 감정의의 견해가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여 위난청으로 보고 있고, 좌측 난청의 경우 농 상태이므로, 우측 난청과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만을 근거로 좌측 귀에 발생한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8구단1255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