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25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2015. 4. 1.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취업하여 제품포장 등 업무를 하던 중 2016. 11. 11. 출근하여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 다시 오후 업무를 시작한 지 약 5분이 지나 우측 편마비와 구음장애가 발생하였고, 급히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5.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 만성 과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야근 및 휴일근로,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 등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신체적 부적응, 과도한 실적 요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직원간의 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 등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아울러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2006년부터 여러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에 2015. 4. 1.부터 취업하여 커피판매점에 공급하는 각종 커피, 음료수 등에 제품라벨을 부착하고 제품박스를 뜯어 불량품을 선별하고 그 수량을 확인한 후 재포장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관장소에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주간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오전 근무 중 15분, 오후 근무 중 15분이 주어졌다.나) 원고의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은 약 3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3시간 33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2시간 50분이었다. 발병 당일과 전일 작업환경 및 업무량 등의 변화는 없었는데, 다만 문이 열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탓에 외부의 다소 추운 날씨에 상당부분 노출된 상태였다.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뇌경색은 급성 폐쇄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 원인으로 나이, 고혈압, 당뇨병, 흡연, 심방세동, 심장질환, 고지질혈증, 뇌혈관의 동맥경화증 등이 있다.○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의무기록상 과거력에는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나 병력은 없으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병원 의무기톡에는 고혈압과 고지질혈증, 뇌혈관의 협착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이다. 과거력이 기록상 없었던 것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육체적 강도가 높은업무, 한랭 등 유해한 작업환경은 급성 뇌경색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일 수 있고 만성적인 혈압 상승이 뇌혈관의 협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상병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희박하거나 의심되는 정도이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즈음하여 통상적인 경우나 종전에 비해 특별히 업무시간, 내용, 작업환경 등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