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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264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7.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교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13. 전기 콘센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제거하려다가 감전이 되어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결과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4. 4.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관련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고, 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결정 중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7.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5. 18. 위 결정 중 '요추부 염좌'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하여 여러 교회에서 건물 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동안 허리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하여 왔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허리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하여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근무경력근무기간사업장 명담당 업무2003. 2. ∼ 2005. 1.○○교회건물 관리 및 청소 등2005. 2. ∼ 2011. 1.○○교회건물 관리 및 청소 등2011. 1. ∼ 2011. 7.○○○○교회건물 관리 및 청소 등2011. 7. 11.∼이 사건 사업장건물 관리 및 청소 등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1)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점심시간 1시간(12:00 ~ 13:00)(2) 근무내용(가) 건물 관리(1일 약 3시간 수행) : 유지보수 관리(전기 및 등기구, 잠금장치, 수도, 전기 등의 유지 보수), 기물 관리(테이블 의자, 대형 천막, 야외 조리시설 등의 식당 식자재 운반), 인테리어 관리(행사용장식 제작 및 설치, 야외 놀이시설 설치 등)(나) 건물 청소(1일 약 1.5시간 수행) 및 기타 업무 : 본관 건물 내외, 신관 화단 청소, 시설물 개폐 관리 등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2017. 3. 30.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견서)의 의학적 소견○ 상병명 : 제 3-4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낙상 후 요통 발생하였으며 기침을 하면 심한 통증과 방사통증 발현○ 소견 : 1차 입원 당시 수상 후 요통 및 하지 방사통증 호전되지 않아 2017. 1. 24. 제3-4요추부 후궁 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극돌기간 고정술 시행 받음. 외래 추적 관찰 도중 창상부위 염증 수치 증가하여 재입원하여 치료 관찰 중임. 과거 제4-5요추간 추간판 질환으로 치료받았으나, 2016. 12. 13. 수상 이후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 관찰 요함.나)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1)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과거력상 요통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2017. 1. 17. 시행한 요추부 MRI상 제3-4요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요추간극 협소화 등의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2) 피고 원처분기관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일반적으로 건물 미화 및 관리는 허리 부담이 높지 않은데, 원고의 경우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던 과거력이 있어 다른 근로자보다는 허리 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상병 부위가 이전의 수술과 동일 부위이기 때문에 기존 질병의 악화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업무 부담 정도를 볼 때는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3) 피고 본부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원고의 작업내용,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요 작업내용은 교회 건물 관리 및 청소 업무로서 계단 청소 등 일부 업무에서 허리의 굴곡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포함되나, 전반적으로 중량물 작업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 허리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는 높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만성적인 누적 손상에 노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나) 정형외과 전문의 :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수상 이전에 여러 차례 수술한 기왕력이 있으며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제3-4요추간 추간판 신호 변화, 높이 감소를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며, 이는 추간판의 퇴행성 질환에 따른 자연경과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최근 영상자료에서 퇴행성 변화로 심한 협착증 소견이 확인되고, 2011년 영상 소견에서도 동일 부위에 심한 협착증이 관찰되며, 업무내용 상 요추부 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업무관련성 평가서(○○○대학교 ○○○○병원, 2017. 8. 23.)원고의 업무 내용은 허리 부담 정도가 중간 정도의 허리 굽힘과 중량물 취급이라고 판단되나, 1983년부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는 등 허리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는 부담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악화 혹은 진행에 업무가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함.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1)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2011. 9. 16. 촬영된 요추부 MRI에서 제3-4요추에 심한 협착과 함께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고, 2014년에도 유사한 소견이 관찰됨. 이후 2017. 1. 17. 결과를 보면 척추관 협착과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됨.○ 이 사건 사고 직전과 이후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2014. 12. 29. 과 2017. 1. 17. 사이의 약 25개월 동안 추간판 팽윤에서 추간판 탈출로 진행이 관찰되었음.○ 추락은 추간판 탈출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 하나임. 원고의 경우 추락 사고 이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정황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의 급속한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후 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음.○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제3-4요추에 협착 및 추간판 팽윤이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병의 악화가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적 요인으로는 주로 중량물 작업, 부적절한 허리 자세가 있음.○ 추간판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으나 원고와 같이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를 겪은 상태에서는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음.○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에는 환자의 증상과 이학적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MRI 등 영상은 보조적인 자료인데,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MRI 등 영상자료만으로 원고의 질병 진행을 판단한 것으로 보임.○ 원고가 과거 제4-5요추 부위에 수술을 받은 것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제3-4요추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했다는 주장을 부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심한 요통과 방사통이 발생하였고, MRI 검사에서도 추간판 탈출증이 새롭게 발견되는 자연스런 임상경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음.(2) 신경외과 전문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2011. 9. 16., 2014. 12. 29.) 및 이후(2017. 1. 17.)에 시행한 MRI 영상에서 제3-4요추 추간판 및 관절에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으며, 제3-4요추 추간판 및 관절의 퇴행성 변성은 원고의 나이(생략생)를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 첨부된 의무기록 등에서 관찰되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외상과 상관없으며 직장에서의 근로가 원고의 나이에 비해 퇴행성 변성을 과도하게 유발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음.○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동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 및 재심사결정의 의학적 판단에 착오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시행한 MRI 영상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관찰되었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한 달여 후에 요추 수술을 받았지만, 이는 기왕증이었던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에 대한 수술이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관련 논문을 인용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에는 환자의 증상과 이학적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MRI 등 영상자료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한데도,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MRI 등 영상자료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행 정도를 판단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지 않고, MRI 등 영상자료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이를 그대로 신뢰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반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와 같이 원고에 대한 MRI 등 영상자료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에는 환자의 증상과 이학적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MRI 등 영상자료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위 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 결과 등이 그 의학적 소견을 도출하는 데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다) 한편,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원고의 증상을 직접 확인하고 진료한 원고의 주치의는 2017. 3. 30.자 산재보험법 소견서를 통하여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7. 1. 24. 원고의 제3-4요추 부위에 후궁 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등의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 및 관찰을 요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2017. 8. 16.자 진단서를 통해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4. 10. 30. 촬영한 MRI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7. 1. 17. 촬영한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을 통하여 원고가 '요추부 염좌'를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받은 것처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요추 부위에는 비교적 강한 외부적 충격이 가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83. 6.경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을 진단받아 치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요추 부위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제3-4요추 부위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심한 협착이 관찰되는 등 그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비로소 발병된 것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역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에게 제3-4요추에 협착 및 추간판 팽윤이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악화가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그 이전의 사업장들에서 건물 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 측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역시 원고의 작업 내용 중에 허리의 굴곡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처럼,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중에는 원고의 요추 부위에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요추 부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업무 역시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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