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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26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이하 각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는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케이블TV, 인터넷 영업 및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다.나. 원고는 2017. 8. 9. ○○○○ 고객의 케이블TV 설치를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교체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을 진단받은 다음 ○○○○를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앞서 든 증거, 갑 제4, 7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일부), 이 법원의 ○○○○,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가 ○○○○에 ○○○○가 제공하는 케이블TV의 셋톱박스 설치(이하 '○○○○의 서비스'라 한다)를 원하는 고객명단을 제공하면, ○○○○가 휴대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ce, 이하 'PDA'라 한다)틀 통해 원고에게 고객명단을 배정하여 원고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업무를 수행한 후 ○○○○에 PDA를 통해 작업 완료 보고를 하였고, 고객의 요청으로 인한 설치 취소결정도 원고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를 통하여 ○○○○○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다. 원고의 업무수행 내역은 고객의 설문을 통해 평가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는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평가를 하는 등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였다.② 원고가 ○○○○ 서비스를 설치하는 시간 및 장소는 원고에게 PDA로 배정한 업무에 따라 정해진다. 원고의 업무시간은 PDA로 배정된 고객과의 약속한 시각에 따라 정해졌고, 원고가 신청 고객을 방문하기 위해 계속해 업무 장소를 이동해야 하지만, 원고가 담당하는 지역 내에서 해당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해 그곳에서 제공 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일정한 장소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원고의 업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출퇴근이 원고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 지정한 근무 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③ 원고는 ○○○○ 서비스 설치를 위한 필수적인 설비를 ○○○○로부터 공급받은 ○○○○ 제품만 사용하였고, 다른 경쟁회사의 제품을 취급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로부터 받은 ○○○○ 로고가 새겨진, 차량을 이용하고 유니폼을 착용하였다. 원고는 ○○○○로부터 PDA로 배정받은 업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였고,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원고가 ○○○○로부터 월 수수료를 정산받을 때 위 설치 자재를 비롯하여 케이블, 단자(커넥터), 분배기 등의 부품 대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였고, 차량의 유류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⑤ 원고가 ○○○○로부터 PDA로 배정받은 업무 외에 추가로 인터넷 설치 등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로 배정받은 고객을 방문한 현장 또는 PDA에 있는 영업대상 고객명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로부터 배정받은 업무 외에 추가로 한 위 영업행위는, 그 영업 경위와 건수, 그에 대한 수수료의 액수를 고려하면, 원고를 독립사업자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가 ○○○○와 독자적으로 이윤 창출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와 독자적으로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⑥ 원고가 ○○○○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 보수는 원고가 ○○○○에 제공한 노무의 대가일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성격이 있지는 않다. 원고가 ○○○○로부터 금액을 특정하여 고정급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의 노력에 따른 성과와 무관하게 배정된 설치 건수만을 기준으로 건당 20,000원 안팎의 금액을 산정해 수수료(외주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받은 수수료에 어느 정도 고정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⑦ 한편, 원고가 ○○○○○○○가 영업한 업무에 대하여만 ○○○○로부터 이를 배정받아 수행한 사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가 최종적으로 ○○○○○○○에 지급한 사실, 증인 소외1은 ○○○○○○○가 설치기사를 찾고있어 원고와 ○○○○○○○를 연결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고객명단을 직접 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와 직접 ○○○○ 서비스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만 ○○○○로부터 업무를 배정받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가 아닌 ○○○○○○○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이 사건 ○○○○ 서비스 설치업무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최초 ○○○○가 ○○○○ 본사의 소개를 받고 원고들 채용하여 원고가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가 아닌 ○○○○로부터만 PDA를 통하여 고객명단을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업무 완료 보고도 ○○○○로만 하였으며, 업무에 대한 수수료도 ○○○○로부터만 지급받았다. ○○○○○○○가 ○○○○를 통해서 설치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로부터 정산받은 것은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로부터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다. 원고는 ○○○○○○○가 영업한 업무 외에 추가로 본인이 영업한 업무에 대해서는 ○○○○○○○가 아닌 ○○○○로부터 수수료를 정산받기도 하였다.나아가 이는 원고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인지 ○○○○○인지 여부의 문제일 뿐이고, 설령 원고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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