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8구단1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3.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가 2016. 8.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아 "우안 외상성 백내장, 안구내 염증, 우안 각막전층 열상" 등을 입은 다음, 2017. 12. 27. 피고에게 청구기간을 "2017. 1. 1.~2017. 9. 30."로 명시하여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8. 1. 3. 원고에게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기간(2017. 1. 1.~2017. 9. 30."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 총 273일 중 실제 통원일 132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10,189,900원이 이미 지급 완료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처분사유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 전일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 휴업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기간 (☞ 실제 통원일인 132일)을 넘어 나머지 기간도 "(원고가) 요양으로 말미암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2-1~2-3, 3-1, 3-2, 4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기간 모두 취업 가능한 기간이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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