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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12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전남 완도군 이하생략 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7. 9 26. 13:00경 완도군 이하생략 마을 주변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에 좌측 발가락 5개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7.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기인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을 수령하는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발적·임의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하다 부상을 입은 것이어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풀베기 작업에 대해 oo면장의 지시가 있었고, oo면에서 풀베기 작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예산을 배정키로 한 약속은 풀베기 작업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 계약에 유사한 사용종속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뜻하는 것이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 2호).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733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사용자와의 근로 계약에 기인하여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발적·임의적으로 풀베기작업을 하다 부상을 입은 것이어서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가) 이 사건 사고는 풀베기 작업을 수행하던 마을의 다른 작업자가 음주로 인하여 작업이 어려워지자 마을 이장이었던 원고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풀베기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작업 과정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나) 원고는 oo면으로부터 이 사건 풀베기 작업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보수나 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약속을 받은 바 없다(oo면이 작업성과에 따라 우수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예산을 배정키로 약속한 것은 풀베기 작업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 차원의 것일 뿐, 이를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인 임금이나 보수로 볼 수는 없다).다) 원고가 이 사건 풀베기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서 4대 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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