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29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8. 10. 31.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2. 16. 고건축 물탱크 설치 작업 중 떨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제5번 늑골의 골절, 우측 흉부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8. 3. 14.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8. 3. 20.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우측 흉부에 동통이 잔존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한시적 동통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8. 3. 20. 우측 흉부에 동통이 잔존하는 영구장해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요양 종결 후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로 우측 팔다리 사용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우측 흉부의 압통, 통증과는 거리가 먼 증상이다.나) 원고의 우측 흉부에 대한 시진·촉진 결과에 의하면, 부종, 감각의 이상, 모낭이나 모발의 변화, 근육의 위축, 반흔, 근경직 소견은 확인할 수 없다.다) 원고에 대한 흉부 방사선사진 및 일반사진에 의하면, 갈비뼈 골절 소견 등이 발견되지 않고, 갈비뼈 위치와 모양이 정상적이다. 갈비뼈의 부정 유합 혹은 감각신경 손상, 연부조직 손상 후 근경직도 확인되지 않는다.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목, 상지와 관련[기타 경추간판 전위, 척추협착(경부)]된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고, 일반적인 경추 디스크의 퇴행성 병변 소견이다.마) 늑골 골절에 의한 신경 손상을 의심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우측 제5번 늑골 골절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골절 유합이 잘 되어 있다.바) 원고가 흉부 타박상 등에 의한 흉부 부위의 영구적인 통증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2차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발적, 색깔의 변화, 부종, 피부의 변화, 모낭의 변화 등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 통증으로 보기도 어렵다.2)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다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영구장애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한시적 동통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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