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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3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2017. 7. 6. 피고에게 "원고는 2017. 1. 18. 작업장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어깨 부분에 통증을 수반한 상처를 입었으며,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2017. 9. 5. 추가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좌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관절낭염(이하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9.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 판단(1)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② 감정의는 "외상성보다는 감염성 견관절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피고 측 의학적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며, 좌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좌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관절낭염은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인 점, ③ 감정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사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진단인바,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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