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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34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4. 4.부터 재단법인 ○○○재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병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이하 '완화의료도우미'라 한다)로 근무하였는데 2017. 5. 14. 04:00경 두통 및 울렁거림을 느끼면서 쓰러졌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이하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7.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단기적, 만성적 과로 역시 없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2.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시간 동안 별도의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없이 항상 3~4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만성적인 과로상태에 있었고,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세면,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도왔기 때문에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높았으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면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가) 원고는 2017. 4. 4.부터 ○○○○○병원에서 3~4인 간병을 주로 담당하였고, 3명이 1조가 되어 교대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5가지(07:00~15:00, 15:00~22:00, 22:00~07:00, 07:00~19:00, 19:00~07:00) 시간대가 불규칙적으로 배정되었다.나)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는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정신적으로 위로하며, 식사 및 음료 제공, 환자의 체위변경 및 대소변 기저귀 교환, 환자가 통증을 호소 할 때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것 등이었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구체적 근무현황 등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요양원 등에서 간병업무를 해오다가 2017. 3. 30. 완화의료도우미 교육을 수료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나) 원고에게 배정된 근무시간은 1주차(2017. 4. 4. ~ 2017. 4. 8.) 40시간, 2주차(2017. 4. 9. ~ 2017. 4. 15.) 60시간, 3주차(2017. 4. 16. ~ 2017. 4. 22.) 58시간, 4주차(2017. 4. 23. ~ 2017. 4. 29.) 57시간, 5주차(2017. 4. 30. ~ 2017. 5. 6.) 47시간, 6주차(2017. 5. 7. ~ 2017. 5. 13.) 56시간이었다.다) ○○○○○병원에서 근무한 완화의료도우미들은 환자가 식사를 마치면 식당 또는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병실 창가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고, 식사시간 이외에도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였으며 야간에는 환자들이 잘 때 병실 내 간이침대나 휴게실에서 자기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원고는 기저핵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입원치료 후 지속적인 한방치료, 약물치료, 재활치료로 호전이 가능해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2017. 5. 14. 우반신 부전마비, 구음장애가 있었고, MRI상 좌측에 뇌경색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이 혈압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간접적으로 뇌경색 발생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고혈압은 뇌경색의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서 치료받지 않을 때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진다.- 원고는 고혈압이 잘 발생하는 나이대로서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고혈압을 잘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4)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68세였고, ○○○ 내과의원에서 2016. 1. 28. 및 2016. 2. 1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위 의원에서는 계속적인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 6 내지 11, 13, 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재단법인 ○○○재단이사장, ○○○○○병원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한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 두8204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에게 배정된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56시간이고, 원고가 근무한 기간 6주 동안 배정된 평균 근무시간은 53시간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는 근무시간 동안 병실 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야간에는 수면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배정된 근무시간을 모두 실제 근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교대조로 근무한 소외1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간호사들이 병실에 수시로 드나들어 완화의료도우미들은 항상 병실에서 앉지 못한 채 서서 근무하여야 했고, 식사시간도 따로 없어 병실 창가에서 잠깐 식사하였으며 야간에도 환자들이 잠자리에 들지 않아 계속 서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그러나 원고와 같은 교대조로 근무한 소외2은 2017. 10. 13. 조사자와의 통화에서 위 나. 2) 다) 항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및 ○○○○○병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증언이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무시간 동안 식사 및 휴게시간이 없이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나) 원고는 2009. 6.경부터 간병인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7. 4. 4.부터 ○○○○○병원에서 완화의료도우미로 근무하였는데, 완화 의료도우미의 주요 업무는 호스피스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위생과 식사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것으로 원고가 종사해오던 간병인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완화의료도우미로 근무하기 시작한 것만으로 원고의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인 2016. 1. 28. 및 2016. 2. 1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이후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았다.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이 혈압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간접적으로 뇌경색 발생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고혈압이 잘 발생하는 나이에 해당하며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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