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지급중지취소
2018구단137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4. 2. 가구 출고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부 종골의 골절, 우측 족부 쐐기골의 골절, 우측 족부 2번째 중족골의 골절, 어깨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3. 11. 28. '우측 족부에 완고한 동통이 남아 있고, 좌측 족관절에 운동 제한이 남아 있으며(운동가능영역 15도), 좌측 후족부에 완고한 통증이 남아 있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2. 13.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 기능장해에 대해서만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2014. 1. 8. 이 법원 2014구단468호로 위 장해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15. 4. 30.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 및 일반 동통 잔존, 우측 족부 완고한 동통 잔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으로 결정하였다.■ 좌측 다리○ 발목 관절 기능장해 :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족부 신경장해(일반 동통 잔존) :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다리○ 족부 신경장해(완고한 동통 잔존) : 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장해등급좌측 발목 관절 기능장해 8급과 우측 족부 신경장해 12급을 조정한 7급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가 2018. 9. 11.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좌측 다리○ 발목 관절 기능장해 :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배굴20도5도척굴40도25도내번30도10도외번20도0도계110도40도○ 족부 신경장해 : 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거골하 관절에 외상성 관절염 소견으로 심한 동통 잔존함■ 우측 다리○ 족부 신경장해 : 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중족골 및 쇄기골간 외상성 관절염 소견으로 심한 동통 잔존함마. 피고는 2018. 9. 19. 위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좌측 다리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을 기존 8급에서 10급으로 하향하여 좌측 족부의 신경장해 12급 및 우측 족부의 신경장해 12급과 조정함으로써 최종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7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는 능동의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를 수동의 방법으로 측정하여 좌측 다리의 기능장해를 10급으로 판정한 나머지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기존 7급에서 9급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좌측 다리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 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10급 14호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0의 가의 6)항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발목 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을 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르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법원의 ○○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가 "2019. 3. 22. 본원에서 시행한 근신경전도 검사 결과 말초신경병증 또는 요천추 신경근병증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능동적 방법에 의한 장해평가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수동적 방법에 의한 운동 범위 측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측정방법배굴20도5도수동척굴40도20도내번30도5도외번20도3도계110도33도그렇다면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70%{= 77도(= 110도 - 33도)/110도 × 100}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0의 가의 6)항 소정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 기준 소정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좌측 다리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은 10급 14호에 해당한다.2) 좌측 족부 및 우측 족부 신경장해의 장해등급장해등급 기준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12급 15호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5의 마의 3)항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좌측 족부 신경장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거골하 관절에 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있고, 원고가 시각 통증 정도 60점 상당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족부 신경장해의 장해등급은 12급 15호에 해당한다.우측 족부 신경장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가 "우측 제1중족골-내측 설상골 관절의 후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되고, 시각 통증 정도 40점 상당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5의 마의 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제12급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족부 신경장해의 장해등급은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최종 장해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3호는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좌측 다리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이 10급이고, 좌측 족부 및 우측 족부 신경장해의 각 장해등급이 12급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장해등급을 위 규정에 따라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9급이 된다.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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