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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3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5. 15.부터 ○○○○○○ 주식회사의 김해진영 이하생략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5. 25. 15:58경 이 사건 현장의 이하생략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5. 26. 00:21경 사망(직접사인 : 뇌출혈)하였다.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7. 6.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수십 년 간 건축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을 해 왔고, 평소 혈압에 문제가 없이 건강하였으며, 뇌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초여름으로 기온이 매우 높았고, 망인은 더운 날씨에 창문까지 닫혀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타일 박스 수십 개를 옮기고 청소하는 업무를 계속하던 중 혈압급상승으로 인하여 발병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망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업무시간은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36시간, 재해 발생 전 4주간 1주 평균 22시간으로 구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제2016-25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로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하고,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총 33.2시간(7일 중 3일 휴무)으로 이는 위 고시에서 정한 단기과로 여부에 관한 기준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나) 망인은 재해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은 바 없고, 망인은 장기간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발병 당시에는 근무환경 및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약 25년간 흡연(1일 15개피)을 하였고, 1주 2회(1회 소주 반병) 음주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망인의 생활습관이 직접사인인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음주횟수와 양에 비추어 원고는 저강도 알코올 섭취로 분류할 수 있으나, 적은 양의 음주라 하더라도 음주하지 않는 일반인에 비하여 뇌출혈의 위험도가 1.43배 증가하므로 망인의 알코올 섭취 역시 뇌출혈 발병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하루 한 갑 이상 흡연을 하는 경우 비흡연자에 비하여 뇌출혈 발병 위험이 약 2배 증가하므로, 망인의 흡연 습관도 뇌출혈과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라) 감정의는 망인의 뇌출혈은 원발성 뇌출혈로 판단되고, 기록에 의하면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도중 발병한 것이 아니고 타일 작업을 마친 이후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업무가 망인의 뇌출혈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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