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38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2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부 반월상 연골파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4. 12. 10.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5. 6. 3. 피고에게 '좌측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관절염'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2. 불승인된 후 관련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2366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7. 10. 13. 피고로부터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3. 10. 29.부터 2018. 3.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2015. 6. 3. 관절염 진단 이후부터 2016. 6. 22.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까지의 기간을 요양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후 기간은 증상고정으로 보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5. 6. 3.부터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6. 12.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10. 29.부터 2018. 3. 22.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님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일부 기간에 대해서 요양비부지급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요양비가 일부 인정된 기간인 2015. 6. 3.부터 2016. 12. 22.까지를 제외한 원고가 구하고 있는 나머지 기간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2013. 10. 29.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29.부터 요양비 청구를 하고 있으나, 관련 소송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3. 10. 29.자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던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나) 나아가 원고는 2015. 6. 23.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관련 수술인 '골 근위부 외반 절골술'을 받았고, 원고가 2013. 10. 29.부터 ○○○○○○ 등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 내지 수술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6. 6. 22.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치료는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소극적 치료에 해당하고, 위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의 기간은 상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고 증상이 고정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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