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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2018구단138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4. 14. 하우스 비닐 교체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서 등에 패드를 지고 사다리를 오르다 미끄러져 무릎을 꿇듯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원고에게 발병한 '외측 반달 연골의 파열', '무릎의 염좌', '아랫다리 부위에서의 종아리 신경의 손상(총비골신경)'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 31.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나. 피고는 요양종결 후인 2014. 2. 2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우측 발목관절 제10급과 우측 발가락 관절 제11급을 조정한 등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132호로 위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4. 10. 제9급에서 제7급으로 위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 권고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위 조정 권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7급(우측 발목관절 제8급과 우측 발가락 관절 제9급을 조정한 등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어 2017. 9. 22. ○○의료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능동측정의 방법으로 장해상태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운동 범위가 모두 0도로 측정되었다.▣ 2017. 9. 22. 특별진찰결과(○○의료원)[우측 발목관절] : 능동측정- 운동 범위 (배굴 0도, 척굴 0도, 내번 0도, 외번 0도)[우측 발가락 관절] : 능동측정- 운동 범위 (제1~5지 - 중족지절 각 0도, 근위지절 각 0도)마. 2018. 5. 25. 피고 ○○지역본부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① 건(健) 측(반대 측) 하퇴 근육과 비교하여 환(患) 측에 뚜렷한 근 위축 소견이 보이지 않고, ② 2018. 1.경근전도검사상 우측 총비골신경의 부전 손상은 있으나 근력 등급은 3등급 이상으로 판단되며, ③ 2014년도 근전도 검사결과와 비교해도 총비골신경 손상의 호전 소견을 보인다'는 사유로 운동 범위를 모두 수동측정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피고 대전지역본부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우측 발목관절은 100도(정상 110도)로, 우측 발가락 관절은 모두 정상 운동 범위로 측정되었다.▣ 2018. 5. 25. 피고 ○○지역본부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수동측정)구분발목관정(110도) 배굴척굴내번외번정상20도40도30도20도측정10도40도30도20도구분발가락관절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족지절30도50도30도40도20도30도10도20도10도10도30도50도30도40도20도30도10도20도10도10도근위지절30도0도40도0도40도0도40도0도40도0도30도0도40도0도40도0도40도0도40도0도바.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수동운동 가능 영역에 의한 위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측정결과에 따라 우측 발목관절과 우측 발가락 관절 모두 '장해등급 기준미달'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경 손상에 의한 것임이 명확하므로 능동측정의 방법으로 장해상태를 판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수동측정의 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 가능 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체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의지에 따라 운동 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측정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혹은 명백한 원인의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 범위를 측정함이 타당하다.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① 종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우측 비골 경부에서 심한 총비골 신경병증'이 관찰되고 이는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2018. 1. 12.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로 시행된 근전도 검사결과에서도 총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된다는 피고 측 심사위원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 원인을 '신경 손상'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② 그러나 한편, 피고 측 심사위원들은 2018. 1. 12.자 근전도 검사결과에서 보이는 총비골신경 손상은 불완전 손상으로 2014. 1. 10. 시행된 근전도 검사결과와 비교할때 호전되었고, 그 손상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운동 범위 제한과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에게 관찰되는 능동적 운동기능장해 원인이 되는 상병은 '우측 총비골신경 손상'이라고 하면서도, 근전도 검사결과에서 보이는 총비골신경의 불완전 손상 소견과 이학적 검사상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 범위 측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회신하였다.④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그 측정결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및 이 법원의 신체 감정 절차에서도 원고의 협조가 되지 않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심인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4) 따라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따른 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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