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증감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41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증감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2. 1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선반공으로 근무하면서 밀링작업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2003. 11. 29.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04. 4. 17.부터 2008. 5. 31.까지 요양하면서 피고로부터 2004. 4. 17.부터 2007. 11. 19.까지의 휴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5급을 부여받아 장해연금을 받고 있다.다.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2008. 5. 31.까지 소외 회사에서 재직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 발생일인 2003. 11. 29.부터 퇴직일인 2008. 5. 31.까지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증감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7. 10. 11. 원고의 위 평균임금증감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평균임금증감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8. 5. 3. 원고의 위 평균임금증감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소외 회사는 2007. 11. 2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적이 있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에는 '소외1이 1999. 12.경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2005. 3.경까지 근무하였고, 2006. 9.경 재입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6. 10.부터 2006. 12.까지, 2007. 8.부터 2007. 10.까지의 소외1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이 첨부되어 있다(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 참조).2) 피고는 원고로부터 평균임금증감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은 후 원고와 소외 회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과 임금지급내역 등을 보냈으나, 원고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 5호증의 각 1, 2 참조).3) 피고 소속 직원은 2017. 10. 25. 소외 회사를 방문하여 소외1, 소외2, 소외3가 소외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고, 소외1은 1999. 12.경부터 2003. 2.경까지 밀링작업을 수행했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위 소외1 등 3명에 대한 임금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을 제6호증 참조).【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 5호증의 각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보험급여액을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면, 물가나 임금이 상승함에도 보험급여액이 고정되어 통상 생활임금의 보전이라는 평균임금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두고 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별표1]은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를 구분하여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 퇴직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각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하였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는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하였다.원고는, 업무상 재해 발생일인 2003. 11. 29. 이후에도 2008. 5. 31.까지 소외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었다면서 위 기간에 대하여도 구 산재보험법 제35조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3. 11. 29.부터 2008.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외1은 1999. 12.경부터 2005. 3.경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소외 회사에서 밀링작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기간 동안 소외1의 임금지급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2006. 10.부터 2006. 12.까지, 2007. 8.부터 2007. 10.까지의 소외1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기간은 소외1이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후일뿐만 아니라 소외1이 위 기간 동안 원고와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소외2, 소외3가 소외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2) 원고는, 피고가 피고에게 부여된 조사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소외 회사를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성실히 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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