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8구단14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9누1758,2심【주문】1.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1988. 10.경 ○○○○○○○○에 입사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 산하 ○○○○ ○○○○사무소 내소분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차장 시설물 점검·관리와 탐방로 순찰 등 그 분소의 소관사항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중이던 2016. 8. 20. 점심식사 후 갑자기 나타난 구토와 설사증세 등이 더욱 악화됨과 아울러 의식장애증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보여, 동료근로자의 차량으로 ○○읍내에 있는 〈○○병원〉을 경유하여 ○○시내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로 급히 전원된 후, 뇌 CT촬영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되어 응급으로 뇌동맥류 색전술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거동하지 못한 채 의식저하상태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2016. 11. 16. 피고에게 ○○병원장이 발급한〈소견서{☞ 상병명 : 뇌지주막하 출혈(동맥류 파열에 의한)}〉를 첨부하여〈요양급여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게 "광주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한 판정에 따라 부득이 요양급여신청서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편의상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나기 직전까지, 원고의 근황이나 근무여건·주변환경 등은 다음과 같았다.(1) 원고(☞ 상세생략)는 2008. 8.경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받기 시작한 이래 꾸준히 항고혈압제을 복용하면서 지병인 고혈압을 비교적 잘 조절·관리하여 일생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2016. 5. 중순경 부쩍 심해진 건망증 증세를 호소하면서 〈○○병원〉을 방문하여 그 병원에서 뇌MRI 촬영도 하였고, 그검사결과(2016. 7. 7.자) 당시에는 원고에게 특별한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2) 원고가 근무하던 곳의 주변에는 해수욕장 등이 있는데다가 근무장소 부근에 있는○○사나 그 주변 숲길도 둘러볼 만한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관계로 여름철 성수기에는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행락객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고, 이에 따라 관광지 주변지역을 점검·관리하는 원고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2016. 8.에 들어서도 이미 4회의 당직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본거지(☞전주시내)와의 출·퇴근거리도 비교적 긴 편이라 평소 출근할 때에는 06:00경을 전후하여 집에서 출발하였다가 사무실에서 일을 모두 마치고 출발하면 22시경을전후하여 귀가하는 일이 잦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당일 아침에도 05:50경 집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임), 성수기에는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도 종종 규칙적으로 하지 못한 채 그날그날의 현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도 잦았다.(3)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작업속도나 여유시간 등을 스스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지만, 그날그날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 중에는 사무실 내에서 수행하는사무직 업무(예컨대, 업무일지 등 보고서류의 작성과 주차장 이용료 보관?보고등)와 더불어 탐방로 순찰이나 주차장 시설물 점검·관리 등 현장관리 업무도 있었는데, 그런 업무의 마감이 여느 직종과 조금 달라 주차장에서 내방객의 출차가모두 마쳐지고, 분소장이 그날 주차장 이용료 징수액수를 직접 확인한 다음 사무실 금고에 그 돈을 보관하는 업무까지 마쳐져야만 비로소 퇴근할 수 있었다.(4) 2016. 7. 하순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까지의 약 1개월 동안 원고의 근무지역인 전북 부안군 일대의 기상상황은 연일 최고기온이 30℃를 웃도는 가운데 69.6~81.3을 오르내리는 상대습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불쾌지수가 지속되는 전형적 한여름날씨였던 관계로, 원고는 2016. 8. 중순경가족들에게 '(무더위임에도) 연휴기간이라 특히 주차장 업무가 많다'는 하소연을한 적도 있었다.다. 의학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에는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 위험요인으로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뇌동맥류 파열이 실제로 발생한) 환자의 20~50%가고혈압의 기왕력 있음(따라서 '적어도 고혈압이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촉진요인중 하나'로 추측됨)"이 임상사례로 보고되었다고 하며, 고혈압 환자가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을 조절하는데 자칫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8, 을 2, 3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와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보통 평균인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데, 위에서 인정한 여러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에게 평소 정상적 근무가 가능할 정도의 기초 질병(☞ 고혈압)이 있었지만, 한여름 동안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가끔씩 밀려드는 주차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점심식사도 미루면서 야외작업을 하는 동안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잔무를 마무리하느라 퇴근시간이 종종 늦어지는 바람에 그에 따라 귀가시간도 함께 늦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등의 특수한 근무여건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원고에게 크게 늘어난 직무량이나 초과 근무, 원거리 출·퇴근과정에서 가중된 피로감 등이 복합적 원인이 되어,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 진행속도를 넘어 일시적으로급격으로 악화되는 바람에 불과 1개월 남짓 전에 이루어졌던 뇌 MRI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갑자기 나타났다(☞ "자연적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고 추단할 여지가 있음에도{☞ ① ○○병원장이 2017. 4. 20. 발급한〈소견서(☞ 갑 15〉에도, "그 기간 동안 과로 및 무리한 육체적 작업이 뇌동맥류의 파열에 어느 정도는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언급이 있고, ②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도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됨"이라는 언급도 있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나기 직전까지 지속되던 무더위(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난 당일 부안지역의 최고기온은 35.1℃였음) 등의 외부적 환경요인이나 원고의 출·퇴근거리나 실제 출·퇴근시간, 하계 성수기에 내방객 증가 등 업무와 관련된 특수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원고에게)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확인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병을 "(원고의)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섣불리 단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볼 수밖에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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