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청구
2018구단143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677,23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8,806,66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 발생한 2007. 3. 1.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 후 2008. 6. 11. 치료를 종결하였고, 남은 장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5급 8호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 2년(2008. 7. 1.~2010. 6. 30.)분을 선급받고 2010. 7. 1. 부터 2011. 11. 30.까지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중국으로 출국하였다.나. 원고가 중국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인 2011.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중지되었는데, 원고는 2013. 11. 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여 전액 지급받은 후 2014. 7.경까지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2014. 8.경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중지되었다.다. 이후 원고는 2018. 5.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24. 피고에 2014. 8.경부터 2018. 5.경까지의 장해보상연금을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것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으로 본 2015. 5. 24.부터 2018. 5. 31.까지의 장해보상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주장과 판단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에 정한 10년이므로, 설령 그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에 출국사실을 신고한 바 있어 그 신고로써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의 시효는 중단이 되었고, 만약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부터 2018. 5. 23.까지의 장해보상연금액인 8,806,665원{=6,303,839원(2014. 8. 1.부터 2015. 2. 28.까지)+1,825,591원(2015. 3. 1.부터 2015. 4. 30.까지)+677,235원(2015. 5. 1.부터 2015. 5. 23.까지)}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원고가 피고에 이 사건 청구를 한 날인 2018. 5. 24.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미지급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의 발생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6. 11. 치료를 종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5급 8호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해보상연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소멸시효의 완성원고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그 입법 취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 굳이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은 앞서 본 바 있고, 산재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산재보험법 제113조에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고 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은 매월 25일마다 계속 발생하여 각 이행기에 도달하는 확정기한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2015. 5. 1.부터 2018. 5. 31.까지 매월 25일마다 도래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미지급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8. 5. 24.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 이내의 부분에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장해보상연금 중 2015. 5. 24.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장해보상연금, 즉 2015년 5월분부터 2018. 5월분까지의 장해연금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그 중 미지급된 금액(2015. 5. 1.부터 2015. 5. 23.까지의 금액)이 677,235원{=(평균임금 56,754.15×193일÷12월)×23일/31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77,2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3) 소멸시효 중단과 신의칙 위반 여부가) 소멸시효 중단 여부원고는, 중국에 출국하기 전에 피고에 한 출국신고로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 한 출국신고는 출국으로 인해 원고의 주소 등이 변경되어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달라짐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1항에 정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서의 의무에 기한 신고로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와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청구나 가압류·가압류·가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위 출국신고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신의칙 위반 여부원고는, 출국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근거 없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법체계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참조).위 거시증거,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가 출국한 기간 동안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려우나, 피고가 원고에게서 출국신고를 받고 그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 입국신고를 하고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출국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 전부를 지급하겠다거나 소멸시효 항병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점, ② 또한 피고가 원고의 지급청구와 소제기를 저지,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는 점, ③ 객관적으로 원고가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바가 없고, 일반적인 미지급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 채권자들과는 달리 원고에 대해서만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사정이나 같은 조건의 다른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 채권자들이 미지급 장해보상연금을 변제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4) 소결론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해보상연금 677,23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8. 5. 2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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