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43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7. 2. 7.부터 2017. 6. 30.까지 인천 강화군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펜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7. 6. 27.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2:00부터 흉통이 지속되어 119에 신고하였고, 이에 ○○소방서 119 구급대가 2017. 6. 28. 00:49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동하여 원고를 김포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하였다. 원고는 2017. 6. 28.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다. 원고는 ○○○병원으로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주상병), 상세불명의 심부전(부상병)(이하 위 각 상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다음 2017. 8.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11. 29. "원고의 근무시간이 장시간으로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펜션 숙박시설의 업무특성상 업무 부담 정도를 본인이 조절 가능하고,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환을 영위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기존 개인적인 질환의 악화 및 고령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5.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중, 을 제1,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무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청소, 방범순찰, 애완가축 사육, 펜션 건물 유지보수 및 바비큐 화로에 숯불 피우기 등의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원고는 이와 같이 과로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2017. 6. 2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돌보던 중 계단에서 언덕 아래로 떨어져 졸도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중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 30427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재4호증, 을 제2 내지 6,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6일(월요일 휴무) 근무를 하였고, 근무일에는 24시간 상주하면서 06:00부터 24:00까지 점심시간 1시간 및 저녁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16시간을 근무하였고, 청소, 방범순찰, 건물 유지보수, 애완가축 사육, 전기 조명의 점등 및 소등 업무와 바비큐 화로에 숯불 피우기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혼자서 감당해 옴으로써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주장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고가 입실고객이 있을 때에는 입실 당일에 17:00부터 23:00까지(식사, 휴식시간 포함) 근무하였고, 퇴실일에는 09:00부터 16:00까지(식사, 휴식시간 포함) 근무하였으며, 입실고객이 없을 때에는 휴식을 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를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성한 장부(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에는, 발병 전 1주 동안(2017. 6. 20.부터 6. 26.까지) 총 13팀이 입실하였고, 그 중 바비큐 이용 객실은 총 6실이며, 2017. 6. 20.과 6. 26.은 월요일로 휴무일이 었고, 2017. 6. 21.부터 6. 23.까지는 입실고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발병 전 1주간의 입실고객이 업무에 부담을 줄 정도로 많았다고 보기 어렵고, 바비큐 화로에 숯불 피우기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장부에는, 발병 전 4주 동안(2017. 5. 30.부터 2017. 6. 26. 까지) 총 38팀(1주 평균 9.5팀)이 입실하였고, 그 중 바비큐 이용 객실은 총 18실(1주 평균 4.5실)이며, 위 기간 중 4일은 휴무일이었고, 휴무일이 아닌 날 중 16일은 입실고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발병 전 4주간의 입실고객이 업무에 부담을 줄 정도로 많았다고 보기 어렵고, 바비큐 화로에 숯불 피우기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장부에는, 발병 전 12주 동안(2017. 4. 5.부터 2017. 6. 26.까지) 총 107팀(1주 평균 8.9팀)이 입실하였고, 그 중 바비큐 이용 객실은 총 54실(1주 평균 4.5실)이며, 위 기간 중 12일은 휴무일이었고, 휴무일이 아닌 날 중 42일은 입실고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간의 입실고객이 업무에 부담을 줄 정도로 많았다고 보기 어렵고, 바비큐 화로에 숯불 피우기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청소, 방범순찰, 건물 유지보수, 애완가축 사육, 전기 조명의 점등 및 소등 임무와 바비큐 화로에 숯불 피우기 업무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내 청소 업무는 사업주가 일주일에 2-3회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입실고객이 없거나 그 수가 적은 주중에는 원고의 업무시간이 많지 않아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발병 당일에도 입실고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기 또는 만성 과로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원고가 2017. 6. 2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돌보던 중 계단에서 언덕 아래로 떨어져 졸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위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어 부정맥 등이 생겨서 의식 및 균형감각 이상으로 넘어졌을 수는 있다고 사료된다."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심부전'과 관련하여 "흡연, 비만, 기름기 많은 식사,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일상적인 것들과 선천성 심장질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나이, 과로, 스트레스 등이 심부전 발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의학적으로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우선적인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확한 의무기록이 부족하지만, 원고의 심장초음파 소견이 국소적 운동장애가 없고 기능이 정상 범위에 있어 고혈압 등으로 인한 이완기 심부전에 해당하지 않을까 추측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과 관련하여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가족력, 나이, 흡연, 과로, 스트레스 등이 모두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가 된다. 의학적으로 고혈압, 흡연 등 기존질환이 우선적인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원고는 2010. 6. 9.과 2010. 7. 23. 및 2010. 12. 16. 3회에 걸쳐 ○○○○○의원에서 '(율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소방서 119 구급대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에 측정한 원고의 수축기 혈압이 174㎜Hg로 높게 나왔으며, 원고는 30년 동안 하루에 반 갑씩 흡연을 한 흡연력이 있는데다가 발병 당시 만 70세로 고령이었는바,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고혈압, 흡연력, 나이 등의 위험인자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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