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4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2014. 5. 12.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선별작업, 절단작업, 그라인더작업, 프레스 작업 등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1. 18.경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7 경추간 경추증성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7. 4. 10. 피고 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8. 4.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목에 부담이 일부 있는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않고, 동영상에 볼 수 있는 그 자세에서 숙이는 정도나 회전하는 정도로 보아 목 부위에 상당한 무리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8.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1. 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 2,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별작업, 절단작업 중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업무로서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치료 경위원고는 생략생으로 2016. 11. 9.경 한의원과 의원에서 왼쪽 팔의 치료를 받고 호전되지 않자 2016. 11. 18. 부산 ○○병원을 방문하였다.원고는 ○○병원에 내원하여 '보름 전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팔을 짚은 뒤로 물건을 들면 팔이 떨어지고 올리기 힘들다'며 왼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병원에서는 좌측 어깨의 MRI를 촬영하였으나 뼈나 근육, 연부조직 등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경추부의 이상을 의심하였다. 당시 X-ray에서는 경추 전만의 소실 소위 일자목 증상과, 경추 4-5번, 5-6번 사이에 불안정성과 같은 퇴행성 변화가 관찰 되었다.원고의 경추부 MRI 촬영결과 "경추 4-5번 중앙에서 왼쪽 추간공까지에 걸친 크게 탈출된 디스크(Huge extruded disc at C4-5, central to Lt foraminal), 경추 5-6번에 횡골극대가 동반된 왼쪽 추간공협착(Lt foraminal narrowing with degenerative transverse spondylotic bar at C5-6), 경추 6-7번 추간공협착(Both foraminal narrowing at C6-7), 경추 후만증(Kyphosis of C-spine)"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2016. 11. 28.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2016. 11. 29. 경추 4-5번 추간판 절재술 및 케이지를 이용한 전방유합술을 받았고, 2019. 12. 1. 퇴원하였다.○○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주상병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상병 제5-6-7경추간 경추증성 신경근증의 발병을 진단하여, 요양급여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발급하였다.2) 원고의 체격조건과 업무시간원고의 신장은 186cm, 91kg의 체격조건을 가지고 있었다.이 사건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데, 원고의 근무시간을 1주 평균 6일, 56시간(자율휴식 14.2% 포함)으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주야간 맞교대로 근무하면서 주간근무조는 08:30에서 17:30까지 정규근로시간이나 매주 수요일을 제외하고 19:3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야간근무조는 20:00부터 07:30까지 근무하였으며, 토요일은 거의 특근, 일요일은 2개월당 1회 정도 특근하였고,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12:30~13:30까지 1시간, 오전 및 오후 각각 2회 휴식(각 7분), 오후 참식사 15분 정도가 주어졌다고 진술하였었다. 원고가 진술하는 근무시간은 사업장 진술 근무시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실제 근무시간은 1주 평균 50시간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3) 원고의 담당업무 및 업무의 구체적 내용○ 원고는 2014. 5. 1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2015년 가을경까지는 선별작업과 프레스 작업을 겸하여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선별작업, 절단작업, 그라인더 작업을 하였다. 원고의 주업무는 선별작업으로 작업시간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선별작업'은 소트작업을 거친 2.3kg-7.4kg의 각종 금속류 자동차 부품이 선별대 앞에 서서 쏟아지면 외관검사를 통하여 불량제품을 분리해 내는 업무이다. 원고가 1일 취급하는 부품의 개수는 4,000-7,000개인데, 선별대의 밑면 높이는 86cm, 작업대 칸막이가 13cm의 추가높이 정도로 낮아서, 원고는 목을 앞으로 숙여서 제품을 뒤집거나 확인 후 불량품을 바스켓에 허리를 숙여서 놓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위 업무는 1개월 당 3주 이상을 하고, 재해일 이전 7~8개월가량은 선별작업만 하였다.○ '절단작업'은 적재된 환봉은 한 묶음씩 절단기에 크레인으로 사용하여 올리고, 절단기를 조작하여 정해진 길이대로 절단하고, 절단된 제품을 적재 통에 옮겨 놓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절단기 3대를 1인이 동작하여 1.3kg~4kg 정도의 크기로 절단하고 1대당 1일 작업개수가 2,000~2,700개에 달해 총 6,000-7,500개를 취급하였다. 위 작업은 목과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양쪽 손을 각각 사용하여 제품을 하나씩 들어 적재함에 담는 작업을 하었고, 1개월 당 1주일 작업을 하였다.○ '그라인더 작업'은 불량품을 갈아서 사용할 때 하는 작업을 하는데, 불량이 많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루 종일, 많지 않은 경우 작업종료 30분전에 약 35개가량 작업을 하였다. 위 작업 당시에는 앉아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제품을 무릎에 올려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그라인드를 사용한다.○ '프레스작업'은 2-4명이 철판을 들어 샤이닝기에 밀어넣은 후 규격대로 절단하고. 절단된 철판을 다시 프레스기에 넣은 다음 이를 적재하는 작업이다(주변 절단된 자투리 정리 작업 포함). 원고는 이 작업을 입사 후 2015년 가을경까지만 하였고, 통상 1개월 당 3~4일 정도만 하였다. 1일당 평균 400~500장정도 작업을 하였고, 상반신을 앞으로 숙여 양손으로 철판을 잡고, 들고, 밀고, 당기고를 반복하였다.○ 사업주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작업 중 목을 20도 정도 앞으로 숙이는 동작, 좌우 회전, 좌우 옆으로 꺾이는 동작이 하루당 7.4시간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20도 이상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 4시간, 좌우 회전 동작이 3시간, 좌우 옆으로 꺾이는 동작이 0.4시간 있다고 세부적으로 기재하였다. 아울러 목을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의 정지 및 반복이 분당 4회 이상 발생한다고도 하였다.4)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 12. 13. ○○○○병원에서 부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음○ 2015. 6. 1.부터 2015. 6. 4.까지 ○○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음5) 인과관계에 대한 전문의들의 의견가) 피고측 신경외과 자문의의 소견MRI & CT상 C4/5 구간에 골극의 형성이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 인지됨. 신경근병증은 증상 또는 증후의 일종으로 독립적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나) 피고 측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자동차 부품제조업에서 선별작업 및 프레스 작업, 그라인더 작업을 2년 10개월 간 수행함. 특히 최초 1년 6개월 동안 선별작업시 1일 4,000-7,000개 부품을 아래 보기 자세로 40~45도 정도 굴곡된 지속적인 경추 부담업무 수행함. 그러나 업무가 길지 않아 업무고한련성 높지 않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소견(1) 소수의견: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 선별, 프레스,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여, 경추부담 업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 다수의견: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목에 부담이 일부 있는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않고, 동영상에 볼 수 있는 그 자세에서도 숙이는 정도나 회진하는 정도로 보아 목 부위에 상당한 무리가 누적되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아 보인다.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척추성 신경근증은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경추 제3-4, 제4-5번, 제6-7번간 협착증과 척추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절제술 및 케이지를 이용한 전방유합술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작업, 생활습관, 활동능력 등 변수가 다양하므로 가능성에 대하여는 수치화할 수 없다.○ 원고에게 예전부터 인지하지 못한 경도의 병증이 있었는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나 노동 등에 의해 기왕증이 악화될 수 있다. 퇴행성 질환은 반복적인 활동 또는 무리가 가는 자세 등에 의해 진행 및 악화될 수 있다. 원고가 하는 작업들은 전부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하는 작업이며, 이는 척수증 및 협착증의 퇴행성 변화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무리가 가는 자세로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할 경우 원고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제출된 MRI 및 CT 검사 기록에 의하면, 경추 제4-S번 골극의 형성이 동반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이고, 경추 제5-6-7병간 신경근증이 확인되었다. 위는 재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되는 상병이고, 일반직으로는 오랜 세월동안 잘못된 자세 및 습관으로 인하여 발병되는 경우가 많다.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경추에 부담은 갈 수 있으나, 원고의 근무시간이 짧아 그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무리가 누적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임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무618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처분 중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와 이 부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① 이 사업장에서 한 원고의 업무가 경추 부분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업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사업주 역시 원고의 작업 중 20도 이상 목을 구부리거나 좌우회전, 좌우 옆으로 꺾임 동작이 분당 4회 이상 반복되고, 그 시간이 매일 총 7.4시간에 달한다고 하였고, 피고 측의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신장 등을 고려하여 아래 보기 자세로 40~45도 정도 굴곡된 지속적인 경추 부담업무 수행한다고 평가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② 원고가 경추 제4-5번 부위에 골극형성을 동반한 추간판협착 등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일자목이나 경추후만증 등 목 부위에 부담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0년 경 단 하루 경추부 염좌로 치료받은 내역만 있고, 경추 부위와 관련한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 업무를 시작하고 목 부위의 통증을 느껴 1달 만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4일간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2년 6개월 만에 '경추 4-5번 중앙에서 왼쪽 추간공까지에 걸친 크게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절제술 및 케이지를 이용한 전방유합술을 받고 입원하기까지 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추간판 탈출증의 정도가 팽윤이나 돌출(protrusion)에 그치지 않고 탈출(extrusion)에 이르렀고, 탈출된 디스크의 부위도 컸던 점, 원고의 이 부분 상병 발생 당시 나이가 42세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의 업무가 원고의 경추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개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 하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들 중에도 업무와 이 부분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강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경추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수의견은 원고의 업무가 경추부위의 부담이 간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직업을 수행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사업주조차도 원고의 주당 근무시간이 50시간이 넘고 그 중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입무를 하루 평균 7.4 시간으로 평가한 점, 원고가 이 부분 상병 발생당시 이미 2년 6개월이나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추부 퇴행속도를 충분히 빠르게 할 정도의 작업력이 있었다고 보인다.④ 원고가 ○○병원에 최초 내원한 이유는 어깨의 통증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원인을 '넘어지면서 왼쪽 팔로 땅을 짚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어깨 통증이 이 부분 상병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 부분 상병이 급성임을 시사하는 아무런 정황이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가 추간판을 크게 탈출시킬 정도의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따라서 원고는 통증의 원인을 잘못 인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 이외의 별개의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로 이 부분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3) 이 사건 처분 증 '제5-6-7 경추간 경추증성 신경근증'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부분 상병을 증상 또는 증후의 일종으로 독립적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이 부분 경추에서는 추간공협착과 같은 퇴행성의 특징만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고가 내원한 어깨 부위의 강한 통증이나 근력 약화도 이 부분 신경근증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상병이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행의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에 따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위법하고, 제5-6-7경추간 경추증성 신경근증'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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