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0. 3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기계장비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된 사업은 ○○○○(주) ○○공장 내 용역수행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3. 29.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나. 참가인은 2017. 8. 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재해발생경위로 인해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10. 31. 참가인에게 우측 제3-4-5-6-7-8 늑골 다발성 골절 등 일부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4) 재해 발생 경위상기 본인은 2017년 6원 22일 제철소내 서문 정문에서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출근을 위하여 서둘러 오토바이로 서문 복지관을 지나 기관차 수리고가 있는 사무실 방향의 두 번째 삼거리(T-12)에서 9시경 우회전 하던도중 갑자기 앞바퀴가 흔들리면서 균형을 잃고, 우측으로 넘어져 오토바이에 깔렸습니다.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으며, 숨을 쉴 수 없이 아팠지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2~3분 거리의 휴게실로 오토바이로 이동하여 동료 소외1 주임 소외2 사원 소외3 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정신을 잃었고, 동료들이 부른 사내 엠블런스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처음 응급실에 왔을때 문득 오토바이 사고는 산재가 안되는줄 알고 건강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 초진 진술을 오토바이 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로 허위 진술 하게됬습니다.그때 당시에는 몸이 아픈 와중에도 생계 걱정에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는 참가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원고의 사업장으로 출근하다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참가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굴삭기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고 진술한 후 장비 하차 도중 넘어졌다고 하다가 다시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다쳤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 목격자가 '08:50경 흡연실에서 흡연을 하고 있을 때 참가인이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주차한 후 화물차에 짐을 놓고 흡연실로 다가와 가슴 부위에 고통을 호소하여 119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참가인이 입은 상해는 우측 제3~8 늑골 다발성 골절, 외상성 기흉 및 혈흉, 우측 견봉쇄골 인대 손상, 급성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 타박상으로 그 상해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화물차나 굴삭기에서 내려오다가 다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구급대원이 09:09에 신고를 받고 09:12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구급활동 일지의 구급대원 평가소견 란에 '참가인이 주저 않아 가슴 통증과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산소를 투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주) ○○공장 경비업체 담당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09:00전후로 오토바이 출입자 중 부상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참가인이 착용한 헬멧을 포함한 오토바이의 파손상태나 참가인의 찢어진 의복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참가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 ○○공장 서문을 통과하여 원고의 사업장으로 가던 중 즉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제29조에서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 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오토바이는 참가인 소유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출퇴근용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제공한 것이 아닌 점, ② 이 사건 오토바이는 전적으로 참가인이 자신의 출퇴근에 사용하면서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관리비 또는 유류비 등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원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참가인이 원고 회사까지 출퇴근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이용할지, 도보로 갈지, 승용차 또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달려 있고, 참가인이 오토바이 이외의 교통 수단으로 원고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의 관리 또는 이용권한은 전적으로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참가인이 업무를 준비하거나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의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있다며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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