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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1480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주문과 같다.【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등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7. 12. 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8. 2. 8.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6. 18. 원고에게,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패턴이 연령에 의한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도 일치하지 않는 소견을 보여 소음과 관련성이 없는 난청으로 사료된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근무 이력과 근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1) 원고 주치의(○○○대학교 서울○○병원)○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의학적 소견 : 청력검사상 6분법으로 40dB 이상의 청력 감소가 확인되고,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에 합당함. 입원이나 통원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상병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2)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2018. 3. 22. ~ 2018. 4. 6.)○순음청력검사구분1회(dB)2회(dB)3회(dB)좌우좌우좌우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5055506050505555555555501,000Hz6060606055556055605560552,000Hz6060607060706070657055654,000Hz7065706575658065756585656분법 평균606060656060656065606060○ 언어청력검사 : 좌측(36-32-30)%, 우측(52-40-36)%, 다만, 1회-2회-3회의 각 시행 순서대로 어음 명료도를 표시하였음.○ 임피던스 청력검사 : 좌측 = A, 우측 =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 55dB, 우측 = 60dB○ 의학적 소견① 검사결과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으며, 내이염, 약물 중독, 열성 질환 등에 의한 난청인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음.② 감각신경성 난청이 정확한 상병명으로서, 이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됨.③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고음역의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큼.④ 노인성 난청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하기는 어려우나, 소음 환경에서 근무한 경력, 노인성 변화에 의한 청력저하보다는 심한 양측 감각성 난청 소견 등을 보아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3) 피고 부산지역본부 자문의순음청력검사상 신뢰성 있으며, 기도청력역치가 좌측 60dB, 우측 60dB, 어음명료도 좌측 40%, 우측 52%임.4) 피고 ○○지사 ○○○○○의 심사소견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1 : 과거 검진자료가 없고 특진검사 결과로 보아 업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며 노인성 난청 내지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사료됨.○ 이비인후과 전문의 2 : 소음성 난청과 관계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비인후과 전문의 3 : 순음청력검사의 패턴이 연령에 의한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도 일치하지 않는 소견을 보여 소음과 관련성이 없는 난청으로 사료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나 고음력대 청력 손실이 뚜렷하지 않아 소음성 난청의 패턴과는 차이를 보임. 소음 작업력도 객관적으로 장기간의 소음 작업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5)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질환은 양측 중등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임.○ 2018. 4. 6. 원고의 2kHz, 3kHz, 4kHz에서의 고주파 역치는 좌측 및 우측 모두 71.6dB로서, 이는 ISO-1999 청력역치 정중값이 60세 남자의 경우 24.67dB. 70세 남자의 경우 35.67dB인 것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고, 다른 이과학적 질환이나 청력 손실의 요인이 없었다면 이는 외부 소음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됨.○ 가벼운 정도의 난청이라면 전체 청력 손실에서 노인성 난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나, 난청의 정도가 심하다면 소음성 난청의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는 검사에 사용된 기기의 관리 수준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임. 또한,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매우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 결과의 정확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밀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임. 순음청력검사의 일반적인 검사 방법을 고려할 때. 심인성 반응이 개입될 여지는 적음.○ 소음 노출이 중단되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음 노출 중단기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 원고의 난청 수준이 동일 연령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은 소음 노출 환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큼.○ 당뇨를 비롯한 전신질환이 원고의 청력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은 있지만 일차적인 고려사항은 아니고, 아직 당뇨 등의 전신질환이 노인성 난청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 계량적으로 확실히 측정되어 있는 자료는 없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업무력이 3년 이상이라면 가장 확실한 난청 유발인자는 소음으로 생각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 2,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6.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피고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귀의 업무상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재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위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요건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2)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주요 근무 이력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사업장 명근무기간사업장 업종○○○○○1988. 1. 1 ~1989. 7. 24.광물 채광 후 납석 등 제조업○○○○○○1990. 7. 6 ~ 1997. 2. 11.(휴직기간은 제외)전자부품 등 제조업○○○○○○○○○ 등2005. 1. ~ 2005. 11.건설업3) 그런데 원고와 함께 ○○○○○에서 근무한 동료 근무자 소외1의 진술서(갑 제12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1984. 3.경부터 ○○○○○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에서 근무일마다 최소 8시간 동안 채취된 광물을 분쇄하는 분쇄기들을 관리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당시 작업 현장에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을 제14호증)에 의하더라도, 비록 광업소를 상대로 이루어진 소음 측정치이어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쇄기관리 업무의 경우 최대 74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에서 1984. 3.경부터 1989. 7. 24.까지 대략 5년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분쇄기에 발생하는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4) 한편, 이 법원의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는 ○○○○○○에서 1990. 7. 5.부터 1997. 2. 11.까지 대략 6년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코일을 감아서 인덕트를 생산하는 기계인 권선기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노출된 소음의 정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작동 중인 권선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수준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음 것으로 추정된다.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시행한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하기는 어려우나,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난청 수준이 동일 연령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소음 노출 환경과 상당인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6) 원처분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피고 ○○지사 ○○○○○의 심사소견에 나타난 것과 같이 ①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패턴이 연령에 의한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점, ②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소견을 보인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우선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패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에서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음역대의 청력 손실이 저음역대의 청력 손실보다 큰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소음성 난청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아울러, 피고 ○○지사 ○○○○○의 심사소견서에 나타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고음력대 청력 손실이 '뚜렷하지 않다'고만 표현되었을 뿐, 고음역대의 청력 손실이 저음역대의 청력 손실보다 큰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패턴이 연령에 의한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지사 ○○○○○의 심사소견은 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7)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하나인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소견을 보인다는 점'의 정확한 의미는 피고의 답변서 기재 내용 등에 의할 때, 통상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보다 성인의 경우 5dB 내지 10dB 정도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에서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이상의 수치가 측정된 점으로 볼 때, 개인의 심인성 반응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검사 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수치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보다 낮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그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지사 ○○○○○의가 특별진찰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제시한 의학적 소견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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