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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49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3. 4. ○○○ ○○점에 출근하여 일하던 중 냉장고에 손질한 채소를 넣어두고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계단 중간에 놓여있던 철판 위로 넘어져 철판 모서리 부분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요추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7. 3. 5.부터 2017. 5. 18.까지 요양(입원 13일, 통원 62일)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간판탈출증(좌 극외측방향)'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수술 전 시행한 MRI상 좌 극외측부위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도 수술 소견과 일치하지 않으며, 급성이라는 명확한 소견이 없다. 요추 MRI상 신경압박이 있을 만한 병변이 보이지 않고 근전도 검사 결과도 상기 부위와 일치하지 않으며, 제4-5요추간판탈출증 급성소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4. 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제4-5요추간판탈출증(좌 극외측방향)'의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인정 사실가) 원고의 허리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수술내역(1) 원고가 2007. 11.부터 2017. 11.까지 사이에 허리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순번진료일요양기관명주상병명(주상병 기호)부상병명(부상병 기호)12008. 4. 25.○○의원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22008. 5. 9.○○의원·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32010. 10. 1.의료법인 ○○병원·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42015. 9. 21.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요통, 흉요추부(M5455)(2) 원고는 2017. 8. 1.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제4-5요추간판탈출증(좌 극외측방향)'의 치료를 위해 추궁부분절제 및 추간판제거술을 실시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소견○ 2017. 3. 5. 요추 MRI상 제4-5요추간판탈출증(좌 극외측방향)이 발견되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음(2) 피고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1MRI(2017. 3. 5.) 요부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에 경도의 팽윤은 있으나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자문의사2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좌 극외측으로의 추간판 탈출 소견은 인지되나,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소견으로 볼 수 없는 흑색디스크 변성 등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이 사건 사고도 신청 상병을 일으킬 만한 중한 재해로 볼 수 없어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자문의사1요추 MRI상 신경압박이 있을 만한 병변이 보이지 않고, 근전도 검사 결과도 상기 부위(좌 극외측 방향)와 일치하지 않으며, 제4-5요추간판탈출증 급성 소견 보이지 않아 추가상병 불인정○ 자문의사2수술 전 시행한 MRI상 좌 극외측 부위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추간판탈출증이 없고, 해당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도 수술 소견과 일치하지 않으며, 급성이라는 명확한 소견이 없어 추가상병 불인정(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견○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좌 극외측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 추간판탈출증은 일반적으로 단일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기보다는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제4-5요추간판탈출증은 외상성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여러 차례 허리 통증으로 진료 받은 것이 확인됨원고의 MRI 영상에서 급성 손상 시 동반되는 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후관절의 비후와 같은 퇴행성 변화는 동반되어 있는바, 원고의 제4-5요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일 가능성이 높음○ 제4-5요추간판탈출증(좌 극외측방향)은 제4요추 신경근을 압박하는데, 원고에 대한 해당 근전도 결과와 일치하지 아니함다만, 근전도 검사는 검사자간 차이가 심하고, 측정 부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정확도가 높지 않아 진단에 참고할 수는 있으나, 확진을 내리기는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추가상병 인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및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여러 차례 허리 통증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원고의 MRI 영상에서 급성 손상 시 동반되는 골절이 관찰되지 않는 반면, 후관절의 비후와 같은 퇴행성 변화는 동반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발병한 제4-5요추간판탈출증(좌 극외측방향)은 노화로 인해 발생한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소견은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제4-5요추간판탈출증(좌 극외측방향)의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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