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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15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견인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3. 2. 11:55경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소재 ○○주유소 부근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생략 견인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중 그 차로로 진입하던 덤프트럭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갑자기 꺾으면서 ○○주유소 화단을 충격한 후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결과 ‘제5요추 골절, 우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비골간부 분쇄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2017. 10. 1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하는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위수탁계약이 이루어진 차량의 관리·운영권이 원고에게 있었고, 원고가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정비공업사 등에 입고한 영업수입금을 위수탁계약업체를 통하여 취득하고 있는 등의 사실관계로 볼 때 원고가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견인차 운전기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의 개요 등이 사건 사업장은 화성시이하생략에 소재하여 2014. 12. 10.부터 특수화물자동차(견인차량) 운송사업을 영위한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총 5대(5톤 차량 1대, 3.5톤 차량 1대, 일반견인 차량 3대)였다. 원고는 2015. 8. 24.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견인차 운전기사로서 근무하게 되었다.2)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원고는 2015. 8. 24.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생략 리베로 줄 견인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생략견인차의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 12.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위 생략 견인차 대신에 생략 리베로 줄 견인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그 후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새로운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근무조건 및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의 법률관계 등을 판단할 기초가 되는 2016. 1. 12.자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계약체결의 목적)위탁자(갑 : 이 사건 사업장)와 수탁자(을 : 원고)간에 위탁관리계약 체결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한 계약관계의 유대를 목적으로 한다.제2조(관리위탁 대상의 표시)갑은 을에게 아래 일반, 특수화물 운송사업차량에 대한 차량 및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제3조(위탁관리 기간)1. 본 계약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4조(보증금)1. 을은 갑의 소유차량을 관리하는 기간 중 차량의 멸실, 훼손, 도난 등 반환불이행 및 손해보전에 대비하여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고 차량을 인수한다.제5조(위탁관리료)1. 을은 매월 관리료 이십오만 원을 위탁관리권 수탁 대가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위탁관리료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위탁관리료의 10% 부가세 별도).제6조(차량의 관리)을은 차량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과 기타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을 자신이 부담한다. 제7조(종사원의 관리 및 임금)1. 을은 차량운행 관리에 필요한 종사원을 채용 또는 변경할 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 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를 고용하며, 임금 등 현금지급(급여,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기타)시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그 영수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후생복지 등 노사문제는 일체 을이 책임진다. 제8조(교육훈련)을은 제 법규 및 행정지시에 의한 차량동원, 종사원의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갑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0조(검사, 점검 등)을은 차량운행에 따른 제 법규 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갑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벌과금)을은 차량운행에 따른 제 법규 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갑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자등록)을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정한 사업자등록증을 을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 세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권의 양도)1. 을은 갑의 동의하에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있다.2. 을이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관리권을 갑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관리)갑은 을의 차량 운행에 따른 제반 수입금의 취득 및 제반 경비의 독자적인 지출운영권을 보장한다.제21조(사고 보상)1. 을은 위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적하물 사고, 산재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제27조(차량 소유 관계)본 차량(생략) (유)○○○○(※ 차량 보험료는 을이 부담함.)[이 사건 계약서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특칙] ※ 무전기는 사용하다 파손이나 고장시 변상함. ※ 번호판 지입료와 차량보험료는 을이 부담함.※ 업무 외에 차량 사고시 본인 부담하고, 사무실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의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차량은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위수탁관리의 대상으로 정하여진차량은 아니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수탁관리의 대상이었던 생략견인차가 접촉사고를 당하여 수리를 해야 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소외1이 원고에게 그 수리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근무관계가 원고의 주장처럼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에게 수탁된 차량이 아닌 이 사건 차량을 원고가 무단으로 운전한 것이었다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나)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소외1이 원고에게 생략 견인차의 수리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생략 견인차의 수리기간 동안업무의 공백을 보충하고자 소외1의 허락 하에 임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뿐이었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설령 원고가 소외1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의 실질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평소의 근무관계 및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견인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으면서, 그 견인차의 위탁관리료, 차량관리비, 보험료, 벌과금을 원고가 부담하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은 견인차의 관리에 필요한 종사원을 원고 본인의 책임 하에 채용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견인차 운행에 따른 제반 수입금의 취득 및 제반 경비의 독자적인 지출운영권을 보장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3) 원고 역시 자신이 견인차의 보험료, 위탁관리료 및 유류비와 수리비 등의 차량관리비를 부담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었고, 보험회사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 지불한 견인비용에서 차량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점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발생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4) 증인 소외2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들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출동 무전을 받아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견인한 사고 차량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정한 정비업체로 견인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정한 대로 견인차의 색상을 통일하고, 견인차에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부착한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회사나 고객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장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및 동일성?식별성 강화를 통해견인 의뢰건수를 높이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들 사이에 불필요한 내부 경쟁을 조율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 및 그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지속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또한, 증인 소외2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들은 근무시간 중 사전에 대기 장소를 이탈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했던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들의 출근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점호를 실시하였던 점 등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회사나 고객의 의뢰에 즉시 대응하여야 하는 견인차 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최소한의 내부 규칙으로 보여, 이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들에 대한 일방적인 복무관리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6)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일수 등을 정한 별도의 서면화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어 외형적으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징표가 없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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