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154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변경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2. 6. 16.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6~7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입었다.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양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주상골 골절, 우측 골반골의 반달성 골절,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제6번-제10번), 우측 비구 골절, 우측 장골 골절, 경추부 염좌' 등으로 2014. 12. 3.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위 치유 후 2014. 12. 30. 피고로부터 조정 제7급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①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 160도(제12급)'을 포함하여 좌측 제1족지 중족지 절 30도(제12급)·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35도(제10급) 등 '다리장해 제8급'과 ② '척주에 기능장해와 경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준용 10급)'을 조정한 것이다.다. 원고는 2017. 10. 10.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15. '우측 고관절의 기능장해는 기준(210도)에 미달하는 255도'라는 이유로 조정 제8급으로 장해등급을 하향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는 ① 우측 족관절 기능장해(제10급)·우측 제1족지 기능장해(제12급)를 준용한 '다리장해 제9급'과 ② '척주에 기능장해와 경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준용 10급)'을 조정한 것이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3.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6. 2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발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사 청구 절차의 대리인인 공인노무사 소외1을 통하여 2018. 7. 23. 이 사건 재결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난 2018. 10. 23.에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 노무사 소외1이 소장 작성 및 접수에 관한 원고의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하였는데, 소외1이 종전부터 앓고 있던 직장암의 상태가 매우 악화되면서 2018. 10. 16. ○○○○병원으로 응급 호송되어 2018. 10. 24.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소외1이 직원을 통해 제소기간을 이틀 도과하여 이 사건 소 장을 법원에 접수하게 된 것이므로(소외1은 2019. 3. 13. 사망함),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그와 같은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 게을리 한 소송 행위를 보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말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되는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참조), 원고가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인 90일 이내에 스스로 소를 제기하거나 소외1이 제소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확인함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1은 직원을 통하여 제소기간이 준수되도록 하는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행정청의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처분의 효력에 실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 같은 법의 행정청의 처분의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면서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20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예비적 청구)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심사과정에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을 255도로 측정한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의회 심사소견만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원고의 우측 고관절 기능장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나. 판단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2)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하면, 정상인의 고관절 평균운동영역은 '신전 30도, 굴곡 100도, 내전 20도, 외전 4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50도'이고, '다리의 장해' 중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나) 원고의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는, ① ○○○의 2017. 10. 25.자 특별진찰 소견에서 합계 175도(신전 15도, 굴곡 70도, 내전 20도, 외전 15도, 내회전 25도, 외회전 30도)로 장해등급 12등급, ②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2018. 2. 6.자 소견에서 합계 180도(신전 15도, 굴곡 80도, 내전 15도, 외전 20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30도)로 장해등급 12등급, ③ 피고의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2017. 11. 9.자 심사소견서에서 합계 255도(신전 25도, 굴곡 100도, 내전 20도, 외전 35도, 내회전 25도, 외회전 50도)로 등급미달, ④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수동적 범위 합계 200도(신전 20도, 굴곡 85도, 내전 15도, 외전 30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30도), 능동적 범위 합계 140도 (신전 15도, 굴곡 65도, 내전 10도, 외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20도)로 각 측정되었다.다) 그런데 위 피고의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위원 5명은 모두 '관절 정복상태 양호하고 외상 후 관절염 소견 없으며, 연부 조직 유착 심하지 않아 운동제한 미미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장해통합심사위원회에서 측정된 결과 및 방법을 입력한 전산조회화면에는 위 5명 모두 능동적 운동의 방법으로 측정을 하여 합계 255도의 동일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입력되어 있다.라)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수동운동 범위 반복 측정 시 운동범위가 일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의도적으로 힘을 주어 수동적 측정에 저항하여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을 고려할 수 있고, 통증에 의한 비의도적 저항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능동적 운동각도의 측정은 다소 신빙성이 저하될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와 비슷한 정도의 고관절 비구 또는 골반골 골절 후 회복 상태의 환자들과 비교하여 고관절 운동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의 우측 고관절 강직의 원인이 명확히 골절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원고의 경우는 보존적 치료력과 현재 골절이 전위 없이 유합된 상태, 외상성 관절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장해가 남을 만한 객관적인 특이 소견은 없다.', '원고의 수동적 또는 능동적 평가에서 심인성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어 적절한 측정방법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되나, 만약 가능하다면 척추 또는 전신마취 하 운동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마) 위 내용을 고려하면, 앞선 ○○○, ○○대학교 ○○병원의 각 능동적 방법에 의한 측정은 신빙성이 높지 않고,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의 측정결과를 채택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치료경과와 객관적인 신체상태 및 측정 시의 심인성 저항 등을 고려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워 오히려 수동적 방법에 의한 측정이 적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측정이 수동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측정방법 등이 위법하다고 단정 하기도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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