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5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사업장'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7. 3. 20. 근무 중 두통과 구토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을 진단받아 색전술 및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받았는데, 2017. 4. 15.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2017. 12. 15.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3.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8. 5. 25.경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내지 4일 동안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2개월 동안 촉박한 기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잔업을 자주 하였으며,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불면증을 앓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발병 경위망인은 생략생으로 2017. 3. 20. 월요일 10:14경 업무 중 오른쪽 뒷목에서 머리까지 발생한 심한 두통을 느껴 병원으로 이동하다 119 구급대에 의하여 ○○○○ 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구급요원이 측정한 10:40경 망인의 혈압은 120/80mmHg, 10:51경 ○○○○대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110/70mmHg였다.망인은 위 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 색전술과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는데, 2017. 3. 22부터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가 2017. 4. 15. 자발성 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2) 망인의 근무 내용 및 시간망인은 2011. 9. 8. 사업장에 견습공으로 입사하였고, 사망시까지도 조립, 용접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장의 직급 체계는 사원, 전문, 지도, 기원, 기장갑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망인은 '지도'의 직책을 띠고 있었다. 사업장은 방위산업용품의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망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개인별작업일보에 작업시간이 08:30-17:30 또는 08:30-20:30으로 기재되어 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출퇴근 기록현황에는 20:30 이전에 퇴근하더라도 잔업시간은 2.5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출근시간은 06:32부터 08:09까지 다양한 시간에 걸쳐 있었다. 망인은 작업 시작 10분 전 조례를 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조례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08:15경(조회를 위한 작업장까지의 이동시간 포함) 업무를 개시하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을 가진 후 정상근무 시에는 17:30 작업을 마쳤다. 잔업을 하는 경우 17:30부터 18:00까지 휴식을 취하고, 18:00부터 20:30까지 2시간 30분 여 동안 작업하였다. 이에 따라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1주간 기준으로 51시간 15분, 발병전 4주간 기준으로 44시간 11분, 발병 전 12주간 기준으로 38시간 52분이다.망인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및 공휴일에는 작업한 내역이 없고, 2017년 3월에는 7일의 휴일, 2017년 2월에는 1회 연차와 3.5 시간의 조퇴 외 8일의 휴일, 2017년 1월에는 일괄연차 1일, 4.5시간의 조퇴(병원)와 0.5시간 단축근무 외 12일의 휴일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번째 주에 해당하는 2016. 12. 26.부터 2016. 12. 31.까지는 2일의 일괄 연차와 1일의 휴무를 가졌다.망인은 2017년 3월에는 6회 잔업을 하였는데, 그 중 4회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전 주에 몰려 있고, 2017년 2월 6회, 2017년 1월 4회, 2016년 12월 10회의 잔업을 하였다.3) 망인의 업무 환경망인은 ○○○○○ 등에 A/S를 간 사실이 있으나, 주로 작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다른 작업부분과 병행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4) 망인의 건강상태 및 개인사2012년부터 2016년 사이의 망인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체중과 혈압은 대체로 정상범주에 들었고(다만 2014년에만 고혈압 전단계), 2012년에서 2014년에는 경미한 정도의 이상지질혈증, 2013년도에는 경미한 간기능 이상, 2014년도에는 경미한 혈당 상승이 진단되었다.위 건강검진에서 망인은 총 10년 동안 10~12개비의 흡연력을 진술하였다. 망인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검진에서는 1주에 술을 마시는 날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다가, 2015년과 2016년 검진에서는 1주에 5~6번, 한번 마실 때 10잔 정도의 술을 마신다고 기재하였다.원고는 2017. 3. 4.경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동료들에게 신도시에 모친의 땅이 있고 형제들과 분쟁이 있었다거나, 부인의 병간호, 시댁과의 불화 등에 대하여도 이야기하였다.5) 전문가의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담당의사의 의건○ 업무에 의한 과로, 스트레스 등이 기존 질환(동정맥 기형)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뇌출혈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나) 피고 측 의학적 소견○ 2017. 3. 20. 뇌 CT에서 다량의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소견 관찰되고, 진료기록과 영상에서 우측 중대뇌동맥에서 유입된 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이 확인된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자발성 뇌내출혈은 뇌의 조직 내에 출혈이 생긴 것으로 외상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뇌출혈을 제외한 모든 뇌출혈로 정의된다. 자발성 뇌내출혈은 여러 가지 유발요인에 의해 대개 뇌혈관 중에서 관통동맥(perflating artery)이라 부르는 작은 혈관 가지가 찢어지면서 발생하게 된다. 자발성인 경우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발성의 경우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혈전용해제 사용, 항혈소판제 사용, 약물사용, 출혈경향을 위험인자로, 속발성은 혈관기형(동정맥기형, 경막동정 맥루, 해면상기형 등), 뇌동맥류, 뇌종양, 뇌경색의 출혈전환, 뇌동맥혈전증 및 모야모야병 등을 위험인자로 든다. 고혈압이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유발요인인데, 원발성 뇌내 출혈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70세 이상에서는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 45세 이하에서는 속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망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 검사결과를 검토해 보며, 우측 측두엽의 자발성 뇌내출혈 및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망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우측 측두엽의 뇌동정맥기형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망인의 뇌동정맥기형은 3cm 이상의 크기로 고유량 (high flow)을 가진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뇌동정맥기형은 발견 이후 이전에 파열된 적이 없는 경우 연간 2% 이상, 파열된 적이 있다면 첫해 10% 이상, 그 다음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정도의 파열률을 가지고 있으며, 일생 동안 파열될 확률이 50% 이상 되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다.○ 고혈압은 자발성 뇌내출혈의 흔한 원인이기는 하나,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경우 흔히 발생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다. 망인의 뇌 CT는 일반적인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형태가 아니고, 뇌동정맥기형 부위와 뇌출혈이 같은 장소에 있어 강력하게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의심된다.○ 망인의 뇌출혈이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가능성이 희박하나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뇌동정맥 기형을 가진 사람이 단기 과로시 뇌출혈 발생 가능성의 증가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 정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뇌동정맥기형 파열시 출혈량이 많아 뇌압 자체가 자동조절능력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의식저하 및 뇌간 압박에 의한 사망 등 가능성이 있다. 뇌동정맥기형의 최초 파열시 통상 약 10%가 사망하게 되며, 재출혈시 20%정도 사망률이 오르게 된다. 뇌동정맥기형은 아주 복잡한 질환이며, 치료 과정도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하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에 의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체로 동의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갑 제1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 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아래와 같이 망인의 업무시간, 강도, 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 등이 당시 39세 정도에 불과했던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을 뚜렷하게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① 구 고용노동부 고시(제2016-2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증가된 경우에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 일응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그 해당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 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②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에 비하여 30%를 초과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사유만으로 바로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2016. 12. 26.부터 이 사건 발병 전일인 2017. 3. 19.까지 84일의 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제외하더라도 설명절, 연말연시 등을 포함하여 총 휴식일(조퇴 부분은 8시간을 1일로 산정)이 32일에 달하는 정도로 많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망인의 일상 업무 시간보다 과소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③ 망인이 이 사건 발병일이 속한 직전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연속 잔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금요일은 정상 근무를 하였고, 주말에 이틀간의 휴식을 취한 후 월요일 아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망인이 입사한 후 특별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의 성격이나 질 또는 책임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망인의 업무 환경이 특별히 유해한 물질이나 부담이 가는 환경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2) 망인의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이나 휴일 패턴을 보더라도, 발병 전 3개월 동안 잔업 시간이 적지는 않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도 12주간 근무시간이 41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휴일도 상당히 보장되어 있었다. 망인이 잔업한 날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주를 제외하면, 12주 동안 2회를 넘는 주가 없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돌발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3) 망인은 입사 후 4년 정도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2015년과 2016년에 거의 매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망인이 동료들에게 토로한 개인적 사정은 매우 사적인 영역에 속하여, 망인이 실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사실이었고, 이러한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는 영상검사결과 등에 기초하여 망인이 파열의 위험이 높은 뇌동정맥기형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뇌동정맥기형 부위와 뇌출혈 발생 부위가 동일하므로, 망인의 뇌출혈은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위험이 높은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위험이 실현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5) 감정의나 망인의 주치의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유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향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건강상태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혈압을 상승시켜 뇌출혈 위험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당시 측정한 망인의 혈압은 정상(120/80mmHg, 110/70mmHg)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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