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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5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6. 15.부터 서울 마포구 이하생략에 소재한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사무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2. 5.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7.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쓰레기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 지하에 위치한 쓰레기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많은 신체적 부담이 가해졌고, 고정 장치가 없는 출입문을 열고 이동하다가 출입문에 어깨 부위를 수차례 충격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의 결과로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원고의 업무 내용 중에 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는 요인으로는 쓰레기 수레를 끄는 작업 등이 있어 이로 인해 원고의 허리에 굴곡 및 신전이 반복되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① 그러한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거나 힘이 작용하여 회전하거나 꺾이는 자세는 있지 않은 점, ② 출입문을 통과해야 하는 등 노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쓰레기 수레를 끌었지만, 건물 내부에서 짧은 거리를 단시간에 이동했을 것이라는 점, ③ 중량물을 드는 작업을 하였지만 허리 부담을 인정하기에는 중량물의 무게와 반복 횟수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어깨를 사용하는 반복 작업에 노출되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① 반복 운동 도중에 중량이나 다른 종류의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견관절이 60도 이상으로 부적절하게 거상된 자세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의 힘으로 한 작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어깨 반복 작업이 원고의 업무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그 비중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진료기록을 검토하면, 원고의 요추 및 회전근개와 그 주변 조직에는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진행 경과에 대하여 원고가 기존에 십수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는 한계가 있음. 더욱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이전 10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업무는 질병의 경과를 가속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좌측 어깨를 출입문에 부딪히는 일이 잦았고, 손수레를 잡기 위해 순간적으로 힘을 쓰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작업 내용이 좌측 어깨에 부담을 주지만 어깨를 머리 위까지 신전시키거나 장시간 동안 부적절한 자세로 힘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정형외과 전문의○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25% 미만임.○ 기왕증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75% 이상임.○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과거 제4-5요추 유합술로 인하여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에 단순 일상 생활상의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한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과거 수술이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직접 원인으로 사료됨.○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위험인자는 퇴행성 변화와 반복적인 사용으로, 작업환경평가서상에서 근로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와 일상 생활이 원인으로 사료됨.○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진구성 병변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나)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다) 또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서부지사 자문의● 신경외과 전문의2017. 2. 16. 시행한 요추부 MRI상 해당 추간판의 황색인대 비후, 추간공 협착 등의 장시간에 걸쳐 진행한 퇴행성 소견 보이는바,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나, 해당 상병의 업무상 상병 인정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판정 요할 것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보통 사무실 환경미화의 경우 중량물은 취급하지 않지만,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 부담 작업이 있음. 그러나 어깨 부담은 높지 않음.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원고의 주장대로 십수년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다면 업무 관련성이 높지만 확인된 근무력으로는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음.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도 업무 관련성은 높지 않음.▣ 피고 본부 자문의○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2017. 2. 16.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제3-4-5 요추간 후방 추체간 고정 상태이며, 원고가 신청한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작업기간이 길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척추 후방 고정술 시행 후 인접 분절의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과 직업력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의무기록 및 작업내용, MRI 등을 참고하였을 때,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나, 작업내용이 어깨 높이 이상에서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작업이 아니며, 작업 노출시간 또한 일반적인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만큼 길지도 않아,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작업내용, 직업력, 의무기록, 작업사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된 작업은 건물 미화, 청소, 화분 관리 등으로 바닥 청소, 쓰레기 버리기, 청소비품 관리 등으로 허리 및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는 현저하지 않으며, 일 1회 쓰레기 운반(최대 30Kg)시 중량물 취급 및 팔을 드는 자세가 있으나 그 빈도가 낮음. 전체적인 노출 기간(약 3년) 및 허리와 어깨 부담 작업의 노출 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위와 같은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 및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한다.마) 원고가 수행한 청소원으로서의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허리 및 어깨 부위에 어느 정도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이전의 다른 사업장에서 청소원으로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짜라고 주장하는 2016. 4. 15.까지 근무한 기간은 대략 10개월 정도(2015. 6. 15. ~ 2016. 4. 15, )이므로, 결국 원고가 2016. 4. 15.까지 청소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대략 총 22개월 정도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이 원고의 허리 및 어깨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기간사업장업무2013. 7. 8. ~ 2013. 12. 31.○○구청(공공근로)청소원2014. 10. 8. ~ 2014. 10. 22.주식회사 ○○○○○○○○○청소원2014. 11. 1. ~ 2014. 12. 6.주식회사 ○○○○청소원2014. 12. 8. ~ 2015. 4. 10.주식회사 ○○○○○○○○청소원바) 아울러,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짜라고 주장하는 2016. 4. 15. 당시 만 64세의 비교적 고령인 나이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처럼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에 따른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사) 더욱이, 원고는 청소원으로서 근무하기 이전인 2007년경 이미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수술을 시술받았던 내역이 있는바,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이러한 시술 내역이 이 사건 상병 중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아) 한편,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상병이 마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출입문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가 아닌, 이 사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좌측 어깨를 출입문에 부딪히는 일이 잦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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