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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6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2. 5. (주)○○○ 소속 근로자로 청소도구용 손수레를 끌고 작업을 하던 중 연석에서 미끄러져 무릎관절이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6. 12. 28. 피고로부터 상병을 우측 무릎관절 염좌로 하는 최초요양승인을 받았다.나. 1)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직접 또는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측 무릎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무릎 부분에서 '뚜둑'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관절이 삐끗하여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원생활을 할 정도로 건강하였는바, 설령 원고에게 무릎 부분 퇴행성 변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위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0년부터 주로 원양 항해 선박의 선원으로 일하였는데, 2016. 9. 8.부터 2016. 10. 3.까지 마지막 항해 후, 같은 해 12. 3.부터 청소용역업체인 (주)○○○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2) 원고는 2016. 9. 3. 부산 ○○병원에서 선원용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선원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건강이상이 없었고, 한편 2016. 10. 17. 및 같은 해 11. 30. 각 상세불명의 근염(아래다리)으로 근육통증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까지 우측 무릎관절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3)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이단성(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하여- 이단성 골연골염은 연골하골이 연골하골을 덮고 있는 관절연골과 함께 골연골조각으로 점진적으로 부분 분리되거나 더 진행하여 완전 분리되어 관절 내 유리체가 되는 것으로 드문 질환임.- 13~21세의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10세 이하나 50세 이상에서는 드물게 발생함.- 발생원인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외상, 혈액순환장애, 유전적 요인 등이지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흔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작은 힘에 의한 외상이 원인이라는 견해임.나) 2016. 12. 20.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결과- 내측 대퇴골 연골의 마모 및 골부종, 내측 반월연골판의 퇴행성 변화 및 뿌리 파열, 내측 경골 고평부(plateau) 골부종이 관찰되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외측 측부인대의 대퇴 부착부위 부분파열이 의심됨.다) 이 사건 사고와 내측 반월연골판의 뿌리 파열, 골연골염 등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골의 마모는 외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와 거의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측 반월연골판의 뿌리 파열은 진료기록(사고 때 "뚜둑"하는 느낌이 있었다는 부분)을 참고할 때 위 사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즉 퇴행성 변화 및 부분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위 사고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 및 반월연골판의 퇴행성 파열이 동반된 70세 고령의 환자의 경우 반월연골판의 퇴행성 파열로 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될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움. 다만 원고의 경우에는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이 사건 사고가 퇴행성인 파열부분이나 연골병변에 일부라도 영향을 미쳤다면 자연적인 진행속도가 더욱 빠를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함) 이 사건 사고 후 통상의 경우보다 더 빠르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2016. 12. 12.자, 2017. 3. 24.자, 같은 해 7. 28.자 및 2018. 4. 2.자 각 MRI검사 결과를 보면, 2016. 12. 12.자 MRI검사에서 관찰된 내측 경골의 골부종의 병변이 점차 진행하여 골연골 병변으로 진행하는 양상이 보임.- 퇴행성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이 가능하지만,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질환의 진행양상은 일반적인 내측 반월연골판 뿌리 파열을 가진 환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퇴행성 변화의 진행 양상이 빠르다고 생각함.라)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의 병명에 대한 진단- 감정인은 원고가 추가상병신청한 질병은 이단성 골연골염이라기보다는 특발성 골괴사라고 생각함. 골괴사의 발병 기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외상과의 연관성도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감정인은 이단성 골연골염이 아니라 특발성 골괴사라 생각하는 부위)의 병변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무릎관절의 골괴사는 갑작스러운 무릎관절 통증으로 발현되는 질환으로 특발성 골괴사와 이차성 골괴사로 구분됨. 특발성 골괴사는 연골하골 부위 또는 골단 부위에 국한되어 단독 병변으로 발생하는데, 주로 5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함.- 이 질환의 발생에 매우 밀접한 원인인자로 혈액장애와 외상임. 대부분의 환자는 60세 이상의 고령이고, 대개 경도의 외상이나 특이한 행동에 의하여 갑작스러운 무릎 관절 내측의 통증이 발생함.-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이단성 골연골염과 달리 골괴사의 증상은 급속히 진행되는 특정이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릎관절이 삐끗하면서 "뚜둑"하는 소리나 느낌이 있었는바, 이는 내측 반월연골판의 뿌리 파열의 원인이 되거나 퇴행성으로 진행되고 있던 뿌리 파열을 더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0여일 후 실시된 MRI검사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퇴골의 외측 측부인대의 부분파열이 의심되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릎관절 부분에 상당한 정도의 외력이 가해졌음을 추단케 하는 점, ③ 원고에게 반월연골판 뿌리 파열, 연골 마모 또는 골부종의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후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오른쪽 무릎관절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8세로 무릎관절 부분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 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이 사건 사고로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추가상병과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3) 한편 피고는, 감정인이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이 이단성 골연골염이 아니라 특발성 골괴사라고 보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특발성 골괴사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피고 주장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이단성 골연골염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진단되지 않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그러나 감정인은 원고가 승인신청한 추가상병이 이단성 골연골염이 아니라 특발성 골괴사로 생각한다는 소견을 밝혔을 뿐 감정인의 소견에 따라 위 추가상병이 특발성 골괴사로 진단되었다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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