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소분) 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게 한 처분 중 요추부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4~5번)에 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2016. 10. 11.부터 2017. 3. 27.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프레스에 자동차 부품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허리와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내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 요추부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4~5번)' 로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7. 12. 14. 원고에게 "부품을 들어 올려 조립하거나 운반하면서 팔을 구부렸다 폈다하는 동작이 반복되는 등 팔꿈치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확인되어 '우측 내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은 업무와 위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일부 중량물을 취급하였지만 작업기간이 2016. 10.경부터 약 5개월 정도로 단기간이고 이 사건 회사 입사 전인 2007. 10.경 이전부터 허리부위에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중량물 취급의 정도나 빈도가 허리 부위에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였다고 보기 어려워 '요추부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는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신청 상병 중 '우측 내측상과염 및 우측 외측상과염'은 요양을 승인하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하지단축 및 마비 등의 증세가 있는 지체장애인인데, 이 사건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신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 형태 등가) 원고는 1주일에 6일 근무하였고,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5시간(1일 휴게시간은 합계 1시간 30분) 정도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① 자동차 부품 코킹 및 리벳팅 작업(대차가 끼워진 백플레이트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작업대에 선 자세로 백플레이트를 한 장 씩 들어 프레스에 올리고 리벳을 백플레이트 홈에 끼운 뒤에 우측 손으로 프레스를 눌러 조립 후 꺼내어 옆으로 옮기는 것과 대차에 조립 완료한 부품을 다시 끼워 대차를 밀고 다음 라인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1일당 평균 1,920개 정도 작업하였고, 재직기간 중 약 2개월 정도 작업하였다), ② 부품 세척 작업(부품을 대차하여 꺼내어 세척통에 담아 세척기로 이동하고, 천정호이스트에 걸어 세척기에 투입하여 세척 후 세척통을 다시 천정호이스트에 걸어 꺼내어 세척통에 있는 부품을 꺼내고 대차에 다시 걸어 대차를 끌고 다음 라인으로 넘기는 것으로 1일 평균 10~15대차 정도 작업하였고, 재직기간 중 약 2개월 정도 작업하였다), ③ 외관 검사 작업(대차에 실려진 드럼브레이크를 하나씩 들어 작업대에 올려놓고 한손엔 펜을 들고 육안으로 제품을 검사하면서 이상 부위에 체크, 검사가 완료되면 하나씩 들어 다음 라인으로 넘기는 것으로 1일당 평균 960개 정도 작업하였고, 재직기간 중 1개월 정도 작업하였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치료 내역 등원고는 2007.경, 2008.경, 2013.경, 2017.경 허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자동차부품제조 업체에서 프레스 업무 하신 분으로 일부 허리, 주관절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관련성 평가 : 낮음나) ○○○○협회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원고는 소아마비에 의한 좌하지의 단축 및 근육 위축이 있다.- 원고의 요추부 염좌는 소아마비에 의한 좌하지의 단축 등에 의하여 근육에 무리가 와서 2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016. 10. 11.부터 2017. 3. 27.까지 단기간의 업무상의 과로보다는 좌하지의 단축 등의 장기간에 존재하였던 기존 질환이 요추부 염좌를 유발시켰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성은 적다.-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상의 과로보다는 노화가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2017. 7. 21. 촬영한 CT에서 보이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원고의 현재 나이에 합당한 노화 소견을 보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간판의 퇴행성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이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상의 과로로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협회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감정인의 소견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5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그 업무 강도가 과도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허리 부위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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